「공무원보수규정」(2006.6.12., 대통령령 제19521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6.6.30., 대통령령 제19586호)
「공무원연금법」(2005.12.29., 법률 제7773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6.3.24., 법률 제7889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2000.4.18., 대통령령 제16786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정부입법으로 1998.12.1. 제안)
교원 복지정책의 양대 조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주로 교원양성기관의 확충과 교원인력 관리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후자는 교원에 대한 예우 및 보수와 관련된 정책이었다. 특히 교원의 보수, 수당, 연금, 예우와 근로기본권의 보장은 교원의 복지 보장 차원에서 핵심적 요소이다.
1. 교원의 경제적 지위 우대
교원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우대 원칙을 「교육기본법」(14조)이 확인하고 있고, 보수 우대 정신은 「교육공무원법」(34조)에 명기되어 있으며,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3조)에서는 보수에 대한 특별한 우대와 국·공·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원칙을 밝히고 있다. 교원의 보수에 있어서는 「공무원보수규정」(1949.11.21)에서 공무원과 통합하여 적용되었다가 「교육공무원보수규정」(1954.12.8)으로 별도 제정된 후 다시 「공무원보수규정」(1982.12.20)에 통합되었다. 이러한 보수 체계는 교원을 위한 우대정신을 실현하는데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교원의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교원의 경우 수당의 비중이 많은 특징이 있다. 교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있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등이다.
한편, 1999년 1월 29일에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그동안 소홀하게 다뤄져 왔던 근로자로서의 교원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화를 맞게 되었다. 비록 근로 3권 가운데 단결권에 있어서의 제한(전국 및 시도단위에 한정)과 단체교섭권에 있어서 한계(법령 및 조례와 예산조치 사항의 단체협약 효력 불인정)를 지니고 있다고는 하나, 교원의 시민적 권리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학습권의 보호차원에서 교원노조에 대하여는 일체의 쟁의행위 및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다.
2. 교원의 사회적 예우 추진
교원에 대한 존중 풍토는 성직관(聖職觀)으로 일컬어지는 교원에 대한 기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에 대한 두터운 신분 보장과 함께 불체포 특권 등은 인격자로서의 교원의 지위를 전제로한 한국사회의 교사관에 기초한 것이다. 1991년에는 교육민주화 운동 및 노동3권 보장 요구에 직면하여 대체입법으로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는바, 경제적 우대와 함께 사회적 예우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게 되었다(2조). 이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어서 정년단축 조치이후 교육계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2000년에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좀 더 구체적인 예우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예우 관계는 법률관계와 친숙치 않아 법으로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교원 복지제도의 확충
교원 복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제도는 연금제도이다. 1960년부터 「공무원연금법」이 발효되어 국·공립학교 교원은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폐질 등에 대하여 각종 급여가 지급되었다. 연금 사업은 후에 학자금 지급 및 대여와 생활자금 및 주택 지원 사업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한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이 보다 뒤늦은 1973년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개칭)이 제정되어 1975년부터 적용되었고 복지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 이 외에도 효율적인 공제제도 확립을 위하여 「교원공제회법」이 1971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어오고 있다.
고전, 『한국교원과 교원정책』, 하우, 2002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강인수 외, 『우수교원 확보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4
이명균, 「교원의 보수 수준과 보수체계 개선방안」, 『교육진흥』 14권 2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1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의 쟁점에 관한 통계자료분석(RM2002-64)』, 2002
노동부 노동통계정보시스템(http://labotstat.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