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9호)
「학교급식법」(전부개정 2006.7.19 법률 제7962호) 시행일 2007.1.20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일부개정 2001.1.29 법률 6400호, 한시법 : 2000.12.31)
「교육기본법」제 23조의 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무의 전자화)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부령)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영역은 학교보건과 학교급식, 특별재정지원, 그리고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학교보건에 대하여는 정부는 1967년 3월 30일에 「학교보건법」(법률 1928호)을, 1981년 1월 29일에 「학교급식법」(법률 제3356호)을, 1989년 12월 21일 정부는 3년 시한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법률 4140호)을 제정하였고, 그리고 2002년 12월 12월 5일 「교육기본법」을 개정(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 신설)하였다.
1. 학교보건 정책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한 학교보건 관련 정책은 1967년부터 학교보건과 신체검사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도록 하면서 시도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게 하여 교육여건을 조성토록 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육성책이 강구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금지되는 업소 및 영업행위에 「청소년보호법」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등이 추가되기도 했다. 2005년부터는 학교보건 관련 기본 계획 수립과 시행의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토록 하였고,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의사, 학교약사, 그리고 보건교사(구 양호교사)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2. 학교 급식 대책
다음으로, 종래의 구호적 급식에서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한 영양급식으로 전환하여 학생의 건강증진과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시도한 학교급식 정책은 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무자가 각 시도의 교육감으로 설정 되어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조리사 외에 영양교사(구 영양사)를 배치토록 하였다. 또한 잦은 학교급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했고,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3. 교육환경개선 재정 지원
이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의 개체와 교원 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교육 시설 및 설비의 개선은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져 결국 교육력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1990년에서 1992년까지 3년간 이 회계제도의 사업 규모는 연간 3,700억 원이었고, 1995년 말에 5년간(1996∼2000) 연간 사업규모는 7,00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폐지되고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토록 개정되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하지 못한 한계도 드러냈다.
4.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1만여 개교), 지역교육청(182개), 시ㆍ도교육청(16개) 및 교육과학기술부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든 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며,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안전부(G4C), 대법원 등 유관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종합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한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 교육행정 분야의 효율성·투명성·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의 미비 문제나 학생의 정보보호 차원에서 교직단체등과 정책전개 과정에서 갈등을 빗기도 했다. 이후 「교육기본법」등에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초중등학교에서 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NEIS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는 ① 국민과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인터넷을 통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민원서비스 가능) ②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의 손쉬운 접근(자녀의 학업성취 등을 비롯한 학교생활의 기록등) ③ 교원들의 잡무 경감과 교육의 질 향상(통계 자료 작성, 관련 공문서 작성 등의 행정 업무 부담 감소), 그리고 ④ 업무의 효율적 처리(기관간, 업무간 자료의 공동 활용 등으로 간편화)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정부보고에 의하면, 이 시스템도입의 효과는 2008년까지 환산하여 1조 4,000 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초기 투자비용인 521억 원의 약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005년도에 실시된 조사결과 업무경감 만족도는 85%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박재윤 외《교육법학사전》대한교육법학회, 2006
고 전《학교행정의 이해》정림사, 2006
「학교보건법」(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9호)
「학교급식법」(제정 1981.1.29 법률 제3356호)
「학교급식법」(전부개정 2006.7.19 법률 제7962호) 시행일 2007.1.20
강인수 외《영양교사 자격·자격·양성 및 임용 방안 연구》교육인적자원부, 2003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1989.12.21 대통령령 제 4140호)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일부개정 2001.1.29 법률 6400호, 한시법: 2000.12.31)
송기창·윤정일《교육재정정책론》양서원, 1997
교육행정정보서비스(NEIS) (http://www.neis.go.kr/ )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운영규정」(교육인적자원부 훈령)
「교육인적자원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운영규정」(교육인적자원부 훈령)
「교육인적자원부 전자문서유통운영규정」(교육인적자원부 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