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
지방자치란 지역 중심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자치기구를 설치해 그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국가기관의 간섭없이 스스로의 책임아래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자치란 교육당사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 자주적인 참여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자치단위에 따라 중앙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 학교자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광역단위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천명한 헌법정신에 근거하고 지방자치의 방법적 원리를 초중등의 학교교육 행정 분야에 적용한 제도이다. 주된 원리로서는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가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를 기준으로 명목상의 교육자치 시기와 지방자치 시대의 교육자치 시기로 구분할 수 있고, 최근 제주도특별자치에 한하여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 1991년 이전 : 명목상의 교육자치 추진
1991년 이전에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제도는 있었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은 관계로 형식적(추천 임명 방식 등)으로 행해지던 시기로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 단계를 말한다. 이 시기는 다시 교육자치 도입·시도기(해방 후∼5.16 군사정변)와 지방교육자치 유보기(1962년∼1991년)로 나누기도 한다.
「교육구 설치에 관한 법령」(1948.8.12)과 「교육구회 설치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었으나 미군정 종식으로 폐기된 바 있으며, 미국식 교육위원회제도가 도입되어 1952년부터 실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1962년 5·16 군사정변으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제도는 폐지되고 일반 행정에 흡수·통합되었다. 지방교육자치 유보기(1962∼1991년)에는 1963년 이후 광역 단위에 교육위원회를 두어 합의제 집행기관(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 그 성격을 규정한 바 있고,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당연직으로 하는 한편, 여타 교육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하였다.
2. 1991년 이후 : 지방자치 시대의 교육자치 추진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당시 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구에서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로 하였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선출되도록 했다. 1995년 개정에서는 교육위원의 피선 경력연수를 15년에서 10년으로, 교육감의 경우에는 20년에서 15년으로 조정했다. 이어 1997년 개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97%)과 교원선거인(3%)에 의해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선출토록 하였고, 교육감의 피선 경력연수를 5년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1998년 개정에서는 교육위원 정수를 7∼25인에서 7∼15인으로 조정하였고, 선거 기탁금(600만, 3천만)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2000년 개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인단 구성하게 되었다.
3. 2006년 이후 : 지방자치와의 연계 추진
2006년 2월 9일 개정에서는 제주도의 경우 기존의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내 상임위원회 형태의 교육위원회로 전환하며, 위원회는 9인(지방의원 4인과 별도로 주민직선에 의한 도의회의원(교육의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의원의 피선자격의 경우 과거와 같이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법을 주민직선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성안되어 2006년 11월 국회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고전, 『학교행정의 이해』, 정림사, 2006
고전, 「제5기 교육위원 선출결과 및 쟁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3), 한국교육행정학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