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반적으로 교육재정 배분이란 학교, 교육행정 관서 또는 모든 교육활동 단위들의 활동 내지 과업의 내용과 성격을 경비, 즉 화폐 액수로 표시하여 교육재정의 관리·운영과 관련 시키는 것으로서 교육예산 편성과 동일한 과정 또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육재정 배분이라고 할 때는 학교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에 국한되어 이해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에서 해당 학교급별 혹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교육예산은 교육부 본부와 직속기관, 국립학교, 그리고 시·도 교육청에 배분되는 예산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시‧도 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비이다. 시‧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예산 배분, 즉 지방교육재정 배분은 그 대상 및 규모 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이를 법률에 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시‧도 교육청으로 교육재정을 배분하는 방식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1971년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시‧도 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교육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 동안의 중요한 제도적 변화만 보더라도 항목별 배분방식에서 1990년 총액배분제로의 전환, 1996년 학생수용시설교부금제도의 도입, 2001년 소요경비 산정에 의한 총액 배분제, 2004년 의무교원 봉급교부금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 운용 편람』, 교육인적자원부, 2003
송기창 외, 『교육재정백서』, 교육인적자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