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교육세법」
「지방세법」
국가, 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한 수준의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식에는 내국세, 지방세 등 일반재원에 의하여 확보하는 방식과 특별재원 즉 교육목적세에 의하여 확보하는 방식이 있다.
먼저 일반재원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식은 국세와 지방세에 의해 확보하는 방식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주로 국세에 의해 확보되며, 보다 구체적으로 내국세의 일정률로 확보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표적이다. 교육재정을 국세에 의해 조달하는 방식은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교육재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배분과정에서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의 교육재정 확보 노력을 자극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특별재원, 즉 교육목적세에 의해서도 교육재정이 확보되고 있다. 목적세의 형태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이유는 조세부담률의 상향 조정 등을 통하여 재정규모의 확대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문과 같이 다수의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되는 목적세의 형태로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목적세로 국세에 의한 교육세와 지방세에 의한 교육세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세의 경우 과세권이 교육당국에 없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세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특정 국세 또는 지방세에 부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목적세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 단체를 통한 교육재정의 확보가 가능하다. 지방자치 단체는 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이고,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교육재정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1991년부터 지방교육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교육비 부담 책임이 부각되었다. 1964년부터 서울시와 부산시만 공립 중등교원 봉급 전입금을 부담하여 왔을 뿐 시·도의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 세입으로서 수업료·입학금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교육비 부담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1995년 GNP 5%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교육비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부터 시·도세 전입금이 도입되었고, 1989년부터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신설되었다. 2000년부터는 IMF 외환관리체계 속에서 결손된 교육비 확보 대책, 2001년에는 2002년부터 전면 시행될 중학교 의무교육 경비 문제, 2004년에는 중학교 의무경비의 안정적 확보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비 부담 제도도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송기창 외, 『교육재정정책론』, 양서원, 1997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편, 『교육재정경제학백과사전』, 하우동설, 2001
송기창 외, 『교육재정백서』, 교육인적자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