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제23조(교육과정)
학교의 교육과정은 각국의 교육 전통에 따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지방교육자치적 전통이 강한 국가의 경우는 각 지역별·학교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한 국가의 경우는「교육법」에 근거하여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점차로 지방교육자치의 전통이 강한 국가는 국가수준의 교육을 도입하고 있고, 중앙집권의 전통이 강한 국가는 지역별·학교별 교육과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상호 접근해가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사례이지만, 1990년대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점차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교육과정은 1949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제15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었다. 이 규정은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및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반포되었고, 지역별·학교별 교육과정의 재량권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1997년 12월 「교육법」이 「교육기본법」으로 개편되면서, 현재는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규정으로 기존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함께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권한을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되었다.
「초·중등교육법」제23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셋째, 학교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역할 분담 체제가 새롭게 제시되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기준을 고시하고, 시·도교육청은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며, 지역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학 자료를 마련한다. 각급 학교는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적인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지역별 학교별 특수상황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는 첫째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사항(총론, 각론, 각급학교 교육과정, 교육과정심의회 구성·운영, 교육과정 개정관련 연구, 연구학교 운영, 실태조사 등), 둘째 교육과정 개정의 후속 연구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의 편찬에 관한 사항, 기타 업무로 구분된다.
교육50년사 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