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도는 교육부가 2004년 2월 17일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을 공식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나, 그 조짐은 이미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 내놓았던 각종 교육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즉, 김영삼 정부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1995.5.31)과 김대중 정부의 〈교육비젼 2002 새학교 문화창조〉(1998.10),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1999.3.11),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 1999.12.24, 확정안 2001.7.26) 등을 통하여 능력중심의 승진·보수체제로의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제도의 개선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002년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교원의 직급과 승진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제안되었고, 이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보고서(2003)에서는 능력중심의 승진제도 마련하기 위해서 연공서열 및 점수제에 의한 승진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승진제도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후 교원승진제도 개선은 교육부 소관 주요 정책사업으로 언급되었다. 지속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개선을 교원정책의 양대 축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러한 교원정책 답보상태 아래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의 요구 증대됨에 따라 2004년 2월 17일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방안에 우수교원의 확보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을 공식 발표하게 된 것이다.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등 3개 학회 회원으로 구성된 ‘교원평가제도연구위원회’에서는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2004년 12월 29일 동 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가짐으로써 교원평가제의 기본적인 내용이 드러나게 되었다. 교원평가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하여 그동안 전개된 주목할 만한 일들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2003.07∼2004.11 : 〈교원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사업〉에서 교원평정제도 개선방안 논의, 교직단체와 교원평가 관련 협의회 5회 개최.
2005.05∼2005.11 : 교원평가제 전담추진반 운영. 학교급별·계열벌 교장단 협의회 및 교직단체와 협의회 8회 개최.
2005.06.24 :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구성. 정부, 교원 3단체, 학부모 2단체 등 7명의 대표로 구성. 특별협의회 5회, 실무지원단 회의 15회 개최.
2005.11.04 :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 발표.
2005.11.07 :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공모.
2005.11.17 : 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 발표. 초·중·고 각 16개교씩 총 48개교(시범운영기간: 2005.11∼2006.9)
2005.11∼ : 교원평가 시범운영 컨설팅팀(4개팀, 20명) 구성·운영
2006.01.18 : 교원평가 시범학교 19개교 추가 지정(시범운영기간:2006.3.1∼2007.2.28).
2006.02 : 한국교육개발원을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 전담 연구기관으로 지정. 시범학교 운영 지원, 시범운영 결과 종합·분석 및 평가모형 개발.
2006.03.06 : 48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학교에서 2005년 2학기에 실시한 교원평가 시범 운영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한국교육개발원 분석) 발표.
2006.09.26 :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교원평가 시범운영 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포럼 개최.
2006.10.20 :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정책 추진 방향(시안) 발표 및 공청회 개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구체화된 교원평가제도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등 모든 초·중·고교교원이다(유치원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 교장·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교사는 수업계획·실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지만 세부적인 평가영역과 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정한다. 평가에는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학부모가 참여한다. 평가주기는 정규교원의 경우 3년에 1회이고 1년 평가를 거쳐 2년은 능력개발기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부모 및 학생은 설문조사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해당 교육청도 소속 교원의 평가 결과를 공유해 연수계획 등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한다. 현재 67곳에서 시범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2007년부터 전국 초·중·고교 500개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며, 2006년 11월 1일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2008년 시행 예정)을 입법예고 하였다.
고전, 「2004년 교원평가 정책 분석」, 『초등교육연구논총』21(1), 2004
교육인적자원부교원정책과,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 추진 방향(시안)〉, 2006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교원평가 2차 시범운영 결과 분석』, 2006
한국교육개발원, 『교원 평가 정책 포럼 - 교원 평가제 시범 운영 결과와 개선 방향』,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