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란 공립·사립에 관계없이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대학(교)·대학원·특수학교 등에서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의 교장·교감·교사, ② 대학(교)의 총장·부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조교, ③ 유치원의 원장·원감·교사, ④ 각종 학교의 교원 등이 해당된다. 교원은 그 역할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정한 자질 및 자격이 요구되는 공직자이다.
교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자격증으로 구체화된다. 교원자격의 취득은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그 취득방법에는 무시험 검정과 시험 검정이 있으며, 전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후자는 각 시·도 교육감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무시험 검정은 교원자격 기준에 따라 제출된 소정의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사범대학·교육대학 졸업자, 일반대학 중 교육부가 인정한 특정 분야의 졸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중등2급 또는 초등2급 정교사 자격증이 수여된다. 무시험검정의 다른 형태는 현직 교원이 소정의 재교육을 거쳐서 상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와 교감이 교장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시험검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 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하여 그 학력을 시험하며, 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을, 그리고 구술고사는 교사로서의 인성·적성 및 자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그런데 대학의 조교 및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자격증제도가 없으며 「교육기본법」에 규정한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따라 자격이 주어진다.
교원의 신규임용은 1990년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자에 대한 우선임용 정책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종전의 우선임용 정책을 폐지하고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임용권자(교육감)가 실시하는 경쟁 임용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에 의하며,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한편, 교원은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심전력하여 교육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교육기본법」·「교육공무원법」 등에서는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처우를 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1991년에는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에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교원이 공직자라는 위치에 있는 것은 그가 법적으로 교육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신분을 가져서가 아니라, 학교교육을 통해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공적인 활동인 교직에 몸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직의 공공성에서 비롯되는 교원의 공직자로서의 지위와 적용법률의 유사성에서 비롯되는 교원의 공무원성은 구분되어야 한다. 일정한 자질과 자격을 구비한 교원의 양성은 그를 위한 특별한 기관과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2005년 9월 교원양성기관 현황을 보면, 초등교원양성기관의 경우 국립교육대학 12개(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포함), 사립대학(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 전공) 1개이고, 중등교원양성기관의 경우 국립사범대학 13개(한국교원대학교 포함), 사립사범대학이 27개, 그리고 다수의 교육대학원과 교직과정이 있다. 유치원교원양성기관으로는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외에 다수의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이 있다.
교원은 소정의 양성과정을 통해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지만, 급속도로 증가하는 지식과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종래 자기연수라는 견지에서 자발성에 기초하던 현직 교육이 근래에 와서는 의무를 수반하는 제도적인 과정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여 2005년 1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교원평가제도는 2007년 전국 500개의 학교로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2008년 전면시행을 예정으로 입법예고 한 상태에 있어(2006.11.1) 이런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도입은 교원 현직교육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6년 전국의 교원 현황은 고교 117,933명, 중학교 106,919명, 초등학교 163,645명 등으로 초·중등학교 교원은 전체적으로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실업계 고교의 교원은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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