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교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의무교육화는 미군정 하에서 구상되었으며 그것이 구체화된 것은 1948년 「헌법」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며,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1949년에 제정, 공포된「교육법」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는 전항의 초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여야 하며, 학령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그 보호하는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초등교육 의무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다.
중학교 의무교육의 경우, 1984년 「교육법」제8조에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중학교 의무교육의 법적인 기초를 마련하였고, 1985년 2월 21일에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625호)이 제정되었다.
1949년 「교육법」에 초등교육 의무교육제 조항이 설치된 이래 문교 행정당국은 1950년 6월 1일 의무교육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그 시행은 일시적으로 좌절되었다. 1951년에는 초등교육 취학률이 후퇴하여 정부수립 당시보다도 떨어진 86.2% 였다. 본격적으로 의무교육 정책이 추진된 것은 1952년 4월 「교육법시행령」 공포 이후이다.
1954년 〈의무교육완성 6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 1954년부터 1959년까지 6개년 간 총 학령아동의 취학률을 96%까지 끌어 올리고 교실을 증축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교실 증축의 구체적인 계획은 완성 연도까지 보통 교실 31,873 교실, 특별 교실 4,523 교실 등 36,376 교실의 증축이었다. 이 정책의 결과 취학률은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96.4%가 되었다. 그러나 재원 확보의 미비로 인해 수용 능력 즉 학교 시설과 교실 증축은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교원 확보에도 미비한 점이 있었다.
시설 및 교원 확충을 위하여 1962년부터 〈제1차 의무교육시설확충 5개년 계획〉, 그리고 1967년부터 〈제2차 의무교육시설확충 5개년 계획〉이 실시되어 1971년에 초등교육 의무교육 정책이 완성 단계에 이른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의 일부를 수정하여 도서 벽지부터 우선 실시하게 되었다. 1984년 「교육법」 제8조에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중학교 의무교육의 법적인 기초를 마련하였고, 1985년 2월 21일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625호)을 제정하여 일차로 특수학교 중학교 과정 전학년 및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도서·벽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86년 2월 22일 동 규정을 개정하여 도서 벽지 지역 중학교 전학년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1992년 2월 1일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1994년에는 읍면 지역까지 전면 확대하였다.
2001년 10월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였고, 관련 소요재원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방안을 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001년 12월 개정 공포함으로써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적 추진이 이루어져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文敎40年史編纂委員會, 『문교40년사』, 문교부, 1988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대백과사전』, 하우동설, 1998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