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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법(1949.12.31, 법률 제86)

교육기본법(제정 1997.12.13 법률 제5437, 개정 2005.11.8 법률 제7685

배경

학제는 국가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교육의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로 교육의 목적과 교육기간, 교육내용을 설정하고 종적으로는 교육단계 간의 접속 관계와 횡적으로는 학교교육과 학교의 교육기능 그리고 교육단계 내에서 교육과정 간의 연결관계를 규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948717일에 제정·공포된 헌법에서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과 초등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을 밝혔으며, 또한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19491231일에 법률 86호로 교육법이 공포되었고 최초로 학제가 공식화되었다.

내용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서 학제에 관한 여러 논의가 거듭되었으나, 19491231일 제정된 교육법을 통해 공포된 최초의 학제는 6-4-2-4제였다. 6년제의 국민학교 위에 4년제의 중학교 그리고 그 위에 2년제의 고등학교와 4년제의 고등학교가 병설되고 그 위에 대학이 위치하는 복선적인 구조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몇 가지 미비점을 안고 있었다. 먼저, 고등학교의 구분을 명문화하지 않아 상급학교 입학 자격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중학교, 기술학교에서 고등기술학교로의 연결이 애매하였으며, 미군정 하에서의 3년제 중학교 졸업자의 진학문제, 고등학교에 대학 예과의 성격을 지닌 2년제와 실업전문학교의 성격을 지닌 4년제가 병설되어 단위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가 뚜렷하지 못한 점 등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0310일 법률 제118호로교육법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고등학교 수업 연한을 3년으로 통일, 중학교는 기존의 수업연한 4년제를 존속시키되 고등학교, 사범학교의 진학자를 위해 3년 수료 후 진학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사범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연장되었고, 중학교(4년제) 졸업자를 입학자격으로 하는 4년제 초급대학이 신설되었으며, 고등학교(3) 졸업자를 위한 2년제 초급대학 신설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때 종전의 910일 시작하던 학기제가 4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제1차 개정 교육법의 학제가 지닌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되었다. 먼저,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기술학교에 진학할 경우 교육연한 1년을 손해보는 법규상의 모순점, 고등학교나 사범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중학교 4학년 학생의 교육에 따른 문제점, 중학교의 수업 연한이 4년으로 너무 길어 많은 중퇴자가 발생한 점, 미군정 하의 3년제 초급중학교를 4년제 중학교로 재편성하는데 따른 문제 및 중학교에서 연결되는 4년제 초급대학의 신설에 따르는 문제점, 미군정 하의 3년제 초급중학교 졸업자가 4년제 초급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된다는 점 등이었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1320일자 법률 제178호로 교육법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첫째, 중학교의 교육연한을 3년으로 낮추고,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의 입학자격을 중학교 졸업자로 하며, 4년제 중학교에 연결되는 4년제 초급대학은 폐지하며,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졸업자를 입학자격으로 하는 2년제 초급대학의 설치를 명문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확정된 학제가 현행 학제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초등학교 6, 중학교 3, 고등학교 3, 대학교 4년 내지 6년을 기본으로 하는 6-3-3-4제 학제였다.

참고자료

文敎40年史編纂委員會, 문교40년사, 문교부, 1988

교육50년사 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대백과사전, 하우동설, 1998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집필자
오성철(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