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특별법」
수산발전기금은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FTA 및WTO 협정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업인 및 어업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에 설치되었다.
동 기금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동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동 법에서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재원, 운용 및 관리방법, 기금의 사용용도, 기금의 회계기관 등을 명시하고 있다.
동 법에서 기금의 사용용도로서 어업구조조정, 기르는 어업 육성, 어업경영자금 융자, 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 개선, 새로운 어장 개발, 수산물가공업의 육성, 어선원의 복지증진, 기타 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산발전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이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금업무를 총괄하면서 매년 기본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수산발전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이 사무국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대출업무를 관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한다.
수산발전기금은 2001년 기금 설치 당시 5가지 사업으로 시작하여 2005년에는 8개의 경상사업과 24개의 융자사업으로 성장하였다. 기금운용 초기에는 어업경영자금 융자사업에 주력하였으나 최근에는 농안기금의 이관을 계기로 예산지원 방향을 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과 수산물가공업의 육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수산발전기금의 주요 사업은 크게 해양환경 개선, 수산자원 관리, 기르는 어업의 육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 어업기자재 생산 촉진, 원양어업 육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지원형태에 따라서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상사업과 정책금융을 통한 융자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해양환경개선사업은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과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어장환경 개선 등이고 자원관리사업에는 TAC 경영개선자금지원과 어업질서 확립자금지원이 포함되고 있다. 기르는 어업육성사업은 해면양식시설, 내수면 양식시설, 사료저장시설 지원 등이고 가공 및 유통사업은 산지 중도매인 유통자금, 수산물 유통자금, 수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가공시설 현대화, 산지 가공시설자금 지원 등이다. 어업기자재 생산촉진사업은 어망생산 운영자금, 양식기자재 구입자금,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자금 지원 등이다. 원양어업사업은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 자금지원이, 어업인력은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 등이다.
이상과 같은 수산발전기금은 현재도 어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 WTO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 경우 필요에 따라서 기금사업으로 포함시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운용해 온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금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수산발전기금의 중장기 발전방향〉
해양수산부,《수산업 연차보고서》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