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원양어업의 경영안정과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1974년부터 원양 출어경비의 일부를 영어자금에서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근해어업과는 달리 원양어업인이 해외조업 활동에서만 필요로 하는 경비로서 입어료, 선원교체비, 운반비, 선박수리비, 공동사업비, 법정 비품비, 항만 제경비 등은 지원이 되지 않아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1992년부터는 이러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자금의 재원은 전액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으로서 1992년 200억 원이 신규로 지원이 된 후 현재는 매년 약 3,000억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이 자금의 명칭을 해외자원생산자금에서 원양어업경영자금으로 개칭하였다.
이 자금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거하여 지원되고 있다. 즉, 동 법 제11조에 의하면, 정부는 첫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사 및 개발권리 취득에 필요한 자금, 둘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금, 셋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자금, 넷째, 기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융자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넷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이란 동 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국내 실수요자의 해외 개발자원 구입자금,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행 중 예상할 수 없었던 재난 또는 분쟁에 관련된 보상자금 등이다. 이렇게 볼 때 입어료는 첫 번 째에 속하는 자금이고, 선박수리비와 법정 비품비, 항만 제경비 등은 두 번 째, 그리고 선원교체비 등은 네 번 째에 속하는 자금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1992년부터 정부에서 원양어업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목적의 자금에 대해 융자지원을 함으로써 원양어업 경영체에 대해 자금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주었으나 연안국들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공해(公海)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원양어업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원양업계에서는 동 자금에 대한 지원조건을 개선(이자율 경감)하고 지원절차를 완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현재 원양어업 경영자금이라 불리는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의 지원이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유지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산청,《수산청 30년사》, 1996
해양수산부,《해양수산백서》, 2004
해양수산부,《수산업 연차보고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