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어항은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의 재산과 인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선수품 등 생산요소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어획물의 양륙장소이자 유통·가공기지이다.
또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산물을 육지로 반출하고 생필품을 반입하기 위한 물류기지이자 교통기지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바다낚시나 스쿠버 등 어촌관광 및 레저행위가 어항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어촌관광기지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어항은 어선과 함께 수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생산기반시설이 되고 있다.
1969년 5월 19일 「어항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일반 항만에서 어선을 정박하든가 지역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어업행위를 하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1969년에「어항법」을 제정함으로써 어항의 체계적인 개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어항법」은 1993년 6월 11일에 전면 개정을 하였는데 과거법이 30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 1993년의 개정법에서는 6개 장 42개조 및 부칙으로 법체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후 2001년 9월 12일에 다시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이때 가장 큰 변화는 종래에 어항을 제1종 어항, 제3종 어항 및 제2종 어항으로 분류하던 것을 국가어항,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거 지정을 하지 않고서도 개발할 수 있었던 소규모 어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서 지정을 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어촌과 어항의 연계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던 어촌개발 사항와「어항법」에서 정하고 있던 어항개발 사항을 통합하여 2005년에「어촌어항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의 제3호에 의하면 어항이라 함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근거지이며, 제3호에서는 어항의 종류를 국가어항,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으로 나누고 있다. 제4호에서는 어항구역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제5호에 의하면 어항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및 어항편익시설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제6호에 의하면 어항개발사업을 어항기본사업과 어항정비사업 및 어항환경개선사업으로 나누고 있는데 어항기본사업은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이고 어항정비사업은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선·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이며, 어항환경개선사업은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항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어항을 지정해야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어항의 지정권자는 국가어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어항은 시·도지사, 어촌정주어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어항의 명칭, 종류·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특히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경우 그 구역 안에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어항시설의 입지, 종류·규모 및 배치계획, 기본시설의 표준단면,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어항의 개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하는데 개발 후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어항시설의 관리는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경우 광역시장·시장·군수가 어촌정주어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게 된다.
수산청,《수산청 30년사》, 1996
「어촌어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