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수산업은 증산위주의 정책기조 하에서 양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고, 어업소득도 크게 증가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어업자원량에 비해 너무 많은 어획노력량을 투입해 왔을 뿐 아니라 공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해양오염, 대규모의 매립·간척 등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 어업자원량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수입개방 등이 겹쳐 어업소득 증가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어업외 소득원 개발을 통한 어가소득이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대안의 하나가 어촌관광이다.
즉, 우리나라는 17,361km에 달하는 해안선과 3,170개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어촌지역에는 광활한 해수욕장, 바다낚시터, 갯벌 등이 산재하고 있어 어촌관광의 잠재력이 매우 큰 편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득증가와 최근 들어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됨에 따라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어촌관광에 대해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이다. 동 사업의 목적은 어촌의 생산기반시설과 소득원 시설을 늘리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어촌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관광용 선박, 낚시터 개발, 식사 및 숙박시설, 어촌종합센터, 수산물 판매장 등 부업시설과 유어선 관련 시설, 주차장 시설, 체험어장 조성, 활어횟집 등 관광부업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최근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어촌관광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고 대신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에 따라 어촌관광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어촌관광모델을 3개로 나누고 제1모델(복합공간)은 기존의 어항·어촌에 관광기능을 보완하여 어촌·어항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시설로는 피셔리나(어항과 마리나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시설), 녹지공원, 복지회관, 생태체험장 등이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제2모델(다기능어항)은 기존 어항에다 관광기능을 보완하여 다기능 어항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시설로는 씨푸드센터, 마리나, 해상위락시설, 관광호텔 등이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체가 되어 역시 2004년~2009년 간 추진할 계획이다.
제3모델(어촌관광단지)은 기존 어촌에 관광기능을 보완하여 어촌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로는 수변공원, 산책로, 씨푸드센타 등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2004년~2009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 밖에 정부에서는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휴양단지,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어촌민속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부설 협동문화경제연구소,《15조원 농어촌특별세사업 추진상황 중간평가》, 2000
해양수산부,《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2003
해양수산부,《수산업 연차보고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