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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수산물 가격안정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배경

수산물은 기본적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어획되고 심한 부패성으로 인하여 가격변동이 매우 커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농수산물과 같은 1차 상품에 대해 가격안정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수산물 가격안정사업은 1966년 8월 3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제정 이후 시작되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1월 1일에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 실시요강」의 확정 이후 정부비축, 출하조절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이다. 


정부비축사업은 1983년부터 간미역을 시초로 김, 마른멸치, 마른오징어, 냉동오징어 등으로 대상품목이 확대되어 나갔으며 1990년대에는 냉동조기, 갈치, 고등어 등에 대해서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부비축사업은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의 결손에도 불구하고 가격지지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생산자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민간 가격안정사업은 1970년 초부터 농안기금을 이용하여 수매보관, 통조림가공, 간미역가공 등 사업을 지원하고 냉동수산물, 활선어와 패류 등을 수매한 후 수출함으로써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내용

정부비축사업 경우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등 주요 어종을 주 생산시기에 산지수협을 통해 적정량을 수매하고 성수기에 주요 소비지에 방출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가격을 안정시켜 원활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7개 품목에 대해 15천 톤을 수매할 계획이었으나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로 인해 내수면 어종 일부를 긴급 수매하기도 하였다. 민간 가격안정사업 경우 저장수매 및 가공수매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고, 산지수협 위판장과 소비지 도매시장에 출하촉진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이와는 별도로 주요 품종별로 생산, 수입, 수출계획을 분석·검토하여 수산물수급 및 가격안정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 때에는 재고조사, 정부비축품 방출이나 민간보유량의 출하권고 등 가격안정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격안정사업은 그 동안 성수기 생산지 가격하락과 단경기 소비자 가격 급등을 예방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 왔으나 현재 진행 중인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금지보조금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동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중단하든가 아니면 시행방식을 바꾸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수산청,《수산청 30년사》, 1996
해양수산부,《해양수산백서》, 1997
해양수산부,《수산업 연차보고서》, 2006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