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우리나라에서 산지 수산물 판매제도의 특징은 생산자단체인 수협이 위판장을 운영하고 있고, 많은 수산물을 위판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1911년 6월 3일「어업령」이 발효됨에 따라 어업조합이 생겼고, 어업조합은 어업권을 취득하여 조합원들에게 생산을 하게 하고 조합원들은 생산한 수산물은 어업조합을 통해 판매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36호에 의거하여 객주상 및 회사경영 시장의 개설을 금지하였다.
일제시대에 들어서는 통제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조선총독부령 제109호 「조선어업보호취체규칙」제9조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그 지역 내에 지정하는 구역이 아니면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양륙, 매매, 교환 또는 매매 위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특정 구역 만을 수산물 판매장으로 하는, 소위 의무상장제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53년「수산업법」제정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1970년 「수산자원보호령」개정 시 불법어획물의 유통방지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몇 개 근해어업의 어획물에 대해서는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항구에 한하여 양륙토록 하고, 양륙된 어획물은 수산청장(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매매 교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무상장제를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제발전과 사회변화로 인해 산지유통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청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고흥 등 전남지역 일부 김 양식어업인들이 의무상장제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양식수산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상장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82년 산지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1983년 1월 1일부터 임의상장제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위판물량 감소에 따른 수지악화를 우려한 수협들이 이를 반대함으로써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계속되었고, 정부에서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노력을 계속해 왔다. 한편 이러한 논란에서 그 동안 비켜나 있던 어선어업자들도 지정된 항구에서만 양륙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토록 하는 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상과 같은 어업인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행정규제 개혁부문 농림수산분야 대상과제로서 수산물 산지수협 위판장 의무상장제 개선을 선정하고 산지 수산물의 의무상장제를 자유판매제로 개선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1995년에 제1단계 자유판매제를 실시하여 김, 미역, 활어 등을 포함한 일부 어류에 대해 실시하고, 1996년의 제2단계에서는 패류 및 기타 해조류를 추가하여 자유판매제를 확대하였다. 이후 그 동안의 실시결과를 분석하고 생산어업인, 산지수협 및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1997년 9월에 제3단계 전면 자유판매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수산청,《수산청 30년사》, 1996
해양수산부,《해양수산백서》,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