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엄격한 의미에서 어선감척사업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나 2005년~2006년간 소형기선저인망어선 2,500척을 정리 중에 있다. 그동안 일명 ‘고데구리’라고 불리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는 그동안 수산업계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었다. 즉, 이들 어업은 연안 가까이에서 작은 그물코를 가진 그물을 이용하여 바닥층을 긁는 형태로 조업을 함으로써 작은 고기까지 어획함은 물론 바닥에 서식하는 패류의 서식장까지 훼손을 하고, 최근에는 중층에서도 조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어법을 개량하여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들 어업을 정리하지 못한 이유는 많은 어선들이 전국에 산재하여 조업할 뿐 아니라 가족단위의 영세한 어업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종사하는 어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어업이 상존하는 한 정부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리하여 참여정부에 들어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불법어업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등 사회문제화가 되었는데 2000년 이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16차례에 걸쳐 집단시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한 반발을 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단속 일변도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2004년 12월 법률 제7312호로「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업을 희망하는 어업자들에게 전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은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소형 기선저인망어선의 정리대상 선박은 저인망 또는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을 장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어획하는 20톤 미만의 어선이다. 소형 기선저인망 어선을 정리코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 지자체에 신청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4주 이내에 소형 저인망어선 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여부를 결정한다. 정리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장은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며 어선에 대해서는 잔존선가를 지급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는 소형 기선저인망 어선의 정리로 인하여 실업한 선주 또는 선원 중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직업훈련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잔존선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등 기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06년에 완료되었으며 참여정부에 들어서 시행한 사업 중 자율관리어업과 함께 수산부문에 있어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