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 역시 수산자원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197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사각형 및 고선어초를 대상으로 정부투자사업으로 시작하였다. 시대별 인공어초의 구조를 보면, 1970년대에는 주로 1m 크기의 소형 사각어초 및 목선 등 고선어초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후 1980년대에는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인공어초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개량어초 24종을 선정하였다. 이들 24종의 어초 중에서 1983년도에 원통형 2종, 반구형, 점보형 어초 등이 강원, 경북, 제주, 전남 및 경남지역에 시설되었다. 1993년에는 인공어초의 종류가 다양화 됨에 따라 효과가 낮은 어초가 시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험어초와 연구어초로 나누어 개발을 유도하였으며, 목선 등 고선어초는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 어초시설사업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1996년에는 시험어초 시설 및 조사비를 국가예산에서 지원하던 것을 특허권자가 부담토록 하였고, 1998년 1월에는 인공어초의 견실시공을 위하여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며 동년 8월에는 시험어초로서 강제어초 3종을 선정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0년 3월 어초시설 대상수심을 50m에서 70m로 확대하였고, 2001년에 강제어초 3종을 일반어초로 선정하였고, 2005년에는 폴리콘 어초 2종을 일반어초로, 점보 강제어초 외 8종을 시험어초로 선정하여 시험·연구 중에 있다. 한편 인공어초가 설치된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어장위치, 생태조사 및 폐어망을 수거하였고, 해조류가 녹아내리는 갯녹음 현상이 발생하는 어장에 대해서는 해중림(海中林)을 조성하였다.
인공어초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물량 및 집행방법 등을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지사는 어초시설 적지조사를 한 후 연구기관 및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어초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장소와 어초종류 등을 결정하고 입찰에 의해 선정된 업체에서 어초를 제작하여 시설하게 된다. 적지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전문 연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어초시설 예정지가 수산생물의 산란·서식 및 보호 등에 적합한 수역인지 여부와 시설된 인공어초가 조류나 태풍 등에 의해 넘어지거나 뻘 속에 묻힐 염려가 있는 지의 여부 등이다.
어초제작은 전문직 공무원이 제작현장에 상주하면서 철근 및 소요자재의 적정 사용여부와 콘크리트 강도 등 사공 전에 걸쳐 감독하는 한편, 어초제작 현장의 인근 어촌계장 등을 명예 공사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어초가 견실하게 제작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제작된 어초는 항구에서 바지선에 선적하여 시설해역까지 운반한 후 수중에 시설하게 되는데 이 때 시·도, 시·군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과 수협직원 및 어촌계 대표 등이 공동 승선하여 어초가 적소에 시설되도록 감독하고 있다. 어초를 수중에 시설한 후에는 사업집행주체인 시·도지사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사후관리상태를 1년에 1회 이상 조사토록 하여 어초기능을 저해하는 폐어망 및 오·폐물을 제거하고 불법어업의 방지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어초어장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수산자원조성사업 발전방안》 , 2002
해양수산부,《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각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