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그 동안 과도한 어획노력량 투입과 매립·간척 및 해양오염 등으로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1976년부터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종묘방류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수산종묘를 인공적으로 생산하여 방류하거나 어업인들에게 분양하여 자원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5년까지는 국·도립 배양장에서 수산종묘를 직접 생산하고 이를 방류해 왔으나 1986년부터는 이 외에 민간배양장에서 종묘를 매입하여 방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산종묘방류사업은 수산종묘를 바다에 방류하여 수산자원의 양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자원조성사업이다. 현재 생산이 가능한 수산종묘의 수는 50종이 넘고 2005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국·도립 배양장에서 방류한 것이 264백만 마리, 민간배양장에서 구입하여 방류한 것이 743백 만 마리이다.
수산종묘방류사업의 성공여부는 관련 기술의 확립에 따라 좌우되는데 이러한 기술은 다시 방류 전 기술, 방류기술, 방류 후 관리기술로 나눌 수 있다. 방류 전 기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어확보, 치어생산 및 중간육성기술이고, 방류기술은 방류하는 어체의 크기, 방류장소, 방류량 및 방류하는 어종의 유전적 특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방류 후 기술은 방류된 어종을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어업인들에 대한 어구규제, 보호구 및 금어기 설정 등 방류종묘의 보호·관리방안이 중요하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산종묘방류사업의 추진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국토해양부)에서는〈수산자원조성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추진방법, 시설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해 온 수산종묘방류사업을 평가해 보면, 우럭 등과 같이 자원량 증대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으나 종묘생산이 가능한 종에 한정되어 연간 사업물량을 맞추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방류 후 자연에 대한 적응성, 방류장소 선정이나 방류크기 결정 등에 대한 연구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자원량 및 생산잠재력 추정을 통해 방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러한 분석없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수산자원조성사업 발전방안》, 2002
해양수산부,《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