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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연근해어선 감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조치법」

배경

우리나라에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특히 수산자원은 어업경영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1980년대 이래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30∼150만 톤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었고, 어업자원에 비해 어선세력이 과다하여 어장생산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업자원에 비해 과도한 상태에 있는 어선세력(어획노력)의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이에 앞서 동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0년 4월 7일 법률 제4228호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발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 제11조(어업구조개선의 촉진) 제1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척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강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어업자원, 어업경영실태, 어업별 적정 어획노력의 평가 및 어선감척 규모와 어선어구의 보상기준 등을 조사, 연구토록 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5,400여 억원을 투자하여 137천톤(7천 여척)의 연근해어선을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1994년부터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용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은 일반감척사업과 국제규제감척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감척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11조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고 연근해 어업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다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간 차이가 있는데 우선 연안어업은 어선 등 처리비와 폐업보상비 모두 국고 80%, 지방비 20%로 되어 있는 반면 근해어업은 어선·어구 및 폐선처리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폐업보상비는 국고 50%, 융자 30%, 자담 20%로 되어 있다. 


반면 국제규제감척사업은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조치법」제4조에 의거하여 시행된 바 있는데 지원대상은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어업인 중 희망자이고 주로 근해어업이 이에 해당된다. 지원조건을 보면, 어선·어구 및 폐선처리비는 전액 국고 지원이나 폐업보상비는 국고 90%, 자담 10%로 되어 있다. 이 밖에 실업지원금으로서 어선원에 대해 통상임금의 6개월분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국제규제감척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 동안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시행해 오는 동안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동시에 많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데 불법어업과 감척대상 업종과 동일한 어종을 생산하는 경쟁적 어업이 상존하고 있어 감척사업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고, 유휴허가는 감척으로 인해 감소된 어획능력을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으며, 정상조업을 하지 않는 어선들이 어선감척사업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어촌구조개선사업백서》, 2000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