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몇 가지 수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업허가 없이 어업을 하도록 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어업에 참여함으로써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거나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도 많은 국가에서 어업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업허가제도는 어획노력량 규제를 통한 어업관리 수단으로서 다른 어업관리 수단과 함께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8년에 제정된「어업법」을 통해 어업허가제도를 처음으로 채택하였는데 이후 일제시대에도 이러한 어업허가제도는 계속 유지해 왔고, 1953년에「수산업법」 제정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 제41조에 의해 총 톤수 8톤 이상의 근해어업, 8톤 미만의 연안어업, 5톤 미만의 구획어업과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원양어업 및 육상 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업 등에 있어서는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동 법 제43조에 의하면 어업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재 어업허가제도에 관련하여 허가정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산자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허가건수를 말한다. 이러한 허가정수는 근해어업 경우 오래 전부터 설정되어 있었으나 연안어업에 있어서는 2002년부터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5년 말 근해어업 경우 총 21개 업종 중 허가정수에 비해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이 14개, 허가정수와 허가건수가 같은 업종이 2개, 그리고 허가건수가 허가정수보다 적은 업종이 5개이다. 반면 연안어업에 있어서는 8개 업종 중 허가정수에 비해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이 3개, 허가정수와 허가건수가 같은 업종이 1개, 그리고 허가건수가 허가정수보다 적은 업종이 4개 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증산을 통해 국민들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수출을 위해 어업허가를 많이 부여하였으나 그 결과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허가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업종에 있어서는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1994년부터는 어업허가를 정부가 되사는,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아직 허가건수가 허가정수에 비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어선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수산업법」
사단법인 한국수우회,《현대한국수산사》,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