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경영규모가 영세한 관계로 담보제공능력이 낮아서 오래 전부터 정부에서 일정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이 중 영어자금은 연근해 및 원양어업에 소요되는 단기성 운전자금으로서 공급재원은 1970년대 초반까지 재정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이후 수협예수금 및한국은행 차입금이 유입되면서 재정의 비중이 점차 낮아졌다(이후 한은차입금 중단). 1974년에 123억 원의 영어자금을 공급하여 100억 원대를 넘어섰고, 이후 1990년대 후반에는 1조 원을 초과하였으며, 현재는 1조 4천억 원 규모이다.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는 누구나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자금의 조달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어업인과어업인후계자 등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고 있다. 융자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생산소요기간이 1년 이상인 업종에 있어서는 융통성 있게 운용하고 있다. 지원금리는 1986년 농어촌종합대책에 의하여 10%에서 8%로 인하하였고, 1989년에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 따라 다시 5%로 인하하였으며, 2004년 3월 1일부터는 3%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영어자금의 저리지원에 따른 수협중앙회의 이자손실은 전액 정부에서 보전을 하고 있다.
영어자금 소요액은 연근해어업 경우 매년 수협중앙회에서, 원양어업 경우는 원양어업협회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어선어업 경우 선체·기관 및 어구수리비, 선원전도금, 복리후생비, 주부식비, 유류비 등의 첫 번째 항차에 필요한 경비이고, 양식어업은 종묘비, 시설유지비, 인건비, 사료비 등의 최초 채취 시까지의 필요경비이다.
2000년대 들어 매년 1조 4천억 원 정도의 영어자금을 공급하고 있는데 2005년 경우 총 소요액의 36%를 공급하였다. 영어자금의 재원은 2005년 경우 재정자금이 전체의 40.1%, 수협신용자금이 28.0%, 그리고 수협상호금융이 31.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운용에 있어서는 연근해어업에 전체의 95.4%를 공급하고 원양어업에 전체의 4.6%를 공급하고 있다.
영어자금의 운용방향을 보면, 자금 조달능력이 취약한 영세 소규모의 구획·마을·협동양식·신고어업(투망, 나잠)과 맨손어업 및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업인후계자와 영어조합법인(선정 또는 설립 후 3년 동안의 어업활동경비에 국한) 및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소요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 외의 연근해어업에 대해서는 가구(경영체) 당 소요액의 50~80%를 지원하되 융자비율 적용방법을 개선하여 실제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원양어업은 업체당 소요액의 규모에 따라 10~50%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영어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5천만 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원양어업자 제외) 대출기간(1년) 내 경영실태조사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대출이자율은 2004년 3월 1일부터 연 3%이며, 매년 원양어업보다는 연근해어업에 대한 융자한도를 증대시키고 있다.
수산청,《수산청 30년사》, 1996
해양수산부,《해양수산백서》, 2004
해양수산부,《수산업 연차보고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