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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어촌어항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어촌어항법」

배경

어촌지역 주요 소득원인 어업환경이 계속 악화되어 어업소득 창출기회가 제약되고 정주환경이 갈수록 악화됨으로써 어촌의 노령화 및 탈 어촌 현상이 심화되고 어촌의 자생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또한 도서지역 등은 여건상 후순위 개발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어항은 개발 투자가 미흡하여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용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항은 지금까지 기본시설 위주로 개발을 해 온 결과 종합적인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어항 내 유휴부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리상태가 부실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수산보조금 감축 등 수산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탈 어촌 현상 등을 예방하여 어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촌과 어항을 연계 ·개발하고 어촌 소득기반시설과 정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어항개발 법령인「어항법」을 전문 개정하여 어촌과 어항의 연계 개발 등을 제도화 하고 그 동안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어촌개발 관련 조항까지 포함하여「어촌·어항법」을 제정함으로써 어촌개발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다.

내용

「어촌어항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을 보면, 어촌과 어항의 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고, 어촌은 “호소(湖沼)나 연안(沿岸)에 위치하는 마을 또는 어항의 배후에 위치하는 마을로서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마을”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어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어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어촌발전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셋째, 시장·군수는 어업외 소득원 개발을 위해 어촌특성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였다. 


넷째, 어항기능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어항개발사업을 확대토록 하되 어항개발계획과 어촌개발사업을 연계토록 하였다. 


다섯째, 어항구역 내에서 어선과 해양관광 레저용 선박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어항구역을 설정하였다. 


여섯째, 다기능종합어항을 건설토록 했는데 다기능 종합어항이라 함은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과 어항친수시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개발함으로써 수산, 교통물류, 방재목적 외에 관광레저 및 해역관리 등 어항의 종합기능성을 갖춘 어항을 말한다.


일곱째, 어항시설관리운영제도를 도입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과거 어항법상 위임조항에 의거하여 자치단체 등에 위임되어 있거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대상사무로 확정된 각종 사무에 대하여 이양 조치하였다.

참고자료

〈농어업특위 내부자료 〉
「어촌어항법」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