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이란 연안국이 경제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해역(일반적으로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으로서 1982년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유엔 해양법협약」제5장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유엔 해양법」자체가 1994년에 발효되어 실제 배타적 경제수역이 실효성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이다. 이렇게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각 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인접 국간 동 수역이 서로 겹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에 위치해 있는 한국, 일본, 중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3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할 경우 상당 부분이 겹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기가 쉽지 않아 우선 「어업협정」을 통해 관할 해역의 이용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유엔 해양법협약」제5장 제56조(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에 의하면, 연안국은 해저 및 상부 수역에 분포하는 생물 또는 무생물의 탐사, 개발, 관리 등에 관해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인공도서 및 구조물 설치, 해양과학조사 등에 관할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또한 동 협약 제57조(배타적 경제수역의 폭)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고, 모든 국가는 선박·비행기 등의 항행과 해저전선 및 도관부설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또한 동 협약 제61조(생물자원의 보존)에서는 연안국은 남획으로 인해 생물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존 및 관리조치를 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동 협약 제62조(생물자원의 이용)에 있어서는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최적 이용목표를 설정하고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하고 연안국이 전체 허용어획량을 어획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협정 등을 통해 허용어획량의 잉여분에 대한 타국의 입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때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타국의 국민은 연안국의 법령에 의해 수립된 보존조치 및 기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동 협약 제74조(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해 있는 국가 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규정으로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해 있는 국가들은 균형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제38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해 경계를 획정하되 상당 기간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 제15장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부탁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인접국인 한·중·일 3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였다.
한국해양연구소,《국제연합 해양법협약》, 1991
해양수산부,《해양수산백서》,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