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수산업도 이제는 어업인들이 생산만 하면 끝나는 시대는 지나갔고, 생산보다 유통이 더 중요시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특히 소비자의 욕구는 훨씬 다양화 해지고 있으나 생산자나 유통업자들의 대응은 소비자의 욕구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과거의 생산자 중심의 증산정책을 부가가치 제고 위주로 재편하여 생산자는 자기가 어획한 수산물에 대해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은 적정 가격에 고품질의 수산물을 제공받는 유통체제를 구축하고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유통은 크게 산지유통과 소비지유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산지에는 230개 이상의 산지위판장이 있고, 소비지는 공영도매시장, 재래시장 및 대형 할인점 등 3개의 축으로 형성되어 있다.
산지에서의 수산물 거래제도를 1994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하여 1997년에는 전 수산물에 대해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판매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를 도입한 다음 해 수협위판장에서의 위판비율이 다소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시행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과거의 소비지유통에 있어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많이 있었으나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유통종사자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일부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검찰 기소를 계기로 도매시장 거래질서의 확립 및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 2001년 5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수도권 3대 시장에 대해 상장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패류거래 정상화방안을 추진하였다. 이후 2003년도에는 선어류까지 상장경매를 확대 실시하였다.
한편 수산물 유통정보화를 위해 1999년부터 추진중인 수산물유통 정보화사업을 통해 전국 95개 산지수협에 대해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수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산지 위판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1개 도매시장에 경락정보 DB를 구축하였고, 3개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전자경매제도를 도입하였다.
유통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를 위해 수산물위판장에 대한 시설보완, 새로운 도매시장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 소비지 직출하를 위해 영어조합법인에 직매장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게차와 팔레트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고, 하역체계 기계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에서는 수산물생산의 다획성, 계절성 등으로 인한 가격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이용하여 수매비축 및 가격안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해양수산백서》, 2004
해양수산부,《수산업 연차보고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