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제17조에의해 통계청에서 작성하는통계표준분류.
한국은 원칙적으로 통계활동이 각급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분산형 통계제도는 각 기관이 고유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각 기관의 책임 아래 작성하기 때문에 각급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계활동의 중복제거와 통계의 체계적 발전 및 작성통계의 신뢰성 및 비교성 제고 등을 위해 통계작성의 기준이 되는 통계표준분류가 필요하다.
통계표준분류는산업, 직업, 무역, 행정구역, 질병과 사인 영역의 통계자료를 분류한다. 통계청에서는 통계표준분류를 종합해 분류종합목록으로 발표, 공개하고 있다.
1.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그 법령의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
2.한국표준직업분류
수입(경제활동)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 직업분류이며, 국내 직업구조 및 실태에 맞도록 표준화한 것이 한국표준직업분류이다. 따라서 직업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각종 직업정보에 관한 국내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ILO의 국제권고분류체계(ISCO)를 근거로 설정하고 있다.
3.한국표준무역분류
대회무역 거래 대상 상품에 관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UN에서 상품의 특성과 제품의 원재료, 생산단계, 제품의 용도 등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작성된 통계목적용 분류이다. “표준무역분류”와 “관세 및 통계 통합품목분류(HS)”는 통계이용목적에 따라 상호 전환사용이 필요하다.
4. 행정구역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는 전국의 행정구역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부호화하여 각종 통계조사에 대한 지역자료의 분류와 집계, 지역간 통계자료의 비교성 제고를 위한 자료이다.
5.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질병.사인분류는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 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 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동태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 보건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일관성 및 비교성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6. 분류종합정보목록
통계관련 분류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연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국내.외 분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웹사이트 주소를 제공한다. 또한 경제사회관련 분류의 국내.외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통계의 연관분석을 위한 정보와 접근방법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뿐만 아니라 분류의 활용도를 동시에 제공한다.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