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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한·싱가포르 FTA협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싱가포르 FTA협정문 제16.3에서는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협정 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내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0조, 제23조, 협정의 주석 및 부록2 내지 4를 모든 적용대상 정부조달에 적용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정부조달협정의 동 조항 및 주석 및 부록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일부가 되고 이에 준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배경

1.제1차 회의 - 2004.1.27-28, 싱가포르
싱가포르 측은 우리 측이 제시한 정부조달분야 협정문 초안의 배경 및 취지 설명과 한국의 정부조달시장 및 입찰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USSFTA를 준용한 싱가포르 측 정부조달분야 초안을 제시하고, 양국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므로 이번 FTA는 GPA 플러스가 되어야 하므로 양허하한선 인하 등 양국간 정부조달분야 개방범위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우리측은 싱가포르 측이 제시한 협정문 초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해외공사실적 인정과엔지니어 자격 인정범위 확대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제기하였다. 싱가포르 측은 해외공사실적 인정문제는 공사의 품질확보와 관련이 있어 관련 기관인 BCD와 협의가 필요하며 엔지니어 자격문제는 상호주의 기반 하에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2. 제2차 회의 - 2004.3.24-26, 서울
싱가포르 측은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는 Annex에서 취급할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 측은 싱가포르 건설성(BCA)의 등급기준(Contractors registry)이 전 세계적인 사업활동을 판단의 근거로 하여야 함에도 싱가포르 국내실적만 인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쌍용 및 대우건설이 B1 등급을 받아 3,000만 싱가포르 $ 이하의 입찰에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 피해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싱가포르 측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싱가포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BCA CEO에게 GPA 제8조를 준수하여 해외실적 인정을 권유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하였다.
싱가포르가 한국의 6개 대학출신 기술자만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므로 한국 측은 싱가포르의 기술자 인정범위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싱가포르 측은 기술자자격인정 범위는 정부조달분과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서비스 또는 MRA분과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우리 측은 기술자 자격인정여부가 기술능력 평가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조달분과에서 계속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제3차 회의 - 2004.5.19-21, 싱가포르
우리 측이 싱가포르 국내 공사 실적과 해외 공사실적 간의 차별대우 폐지 및 건설청(BCA) 등급기준 개정을 요구한데 대하여, 싱가포르 측은 국내실적 요구조건 폐지시 공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우리 측이 정부조달의 적용범위에서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조달을 제외하자는 협정문안에 대하여, 싱가포르 측은 적용제외규정은 부속서에서 규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우리 측은 공급자격심사시 해외공사실적을 싱가포르 국내의 공사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건설청(BCA)의 등급심사기준(CRS)의 국내실적 요구조건 삭제를 요구하였으며, 싱가포르 측은 국내실적요구조건 폐지시 인도, 중국, 아프리카 등으로부터 많은 건설업체의 시장진입을 초래하고 공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함을 표명하였다.
싱가포르 측은 협정적용 대상기관이 민영화시 정부의 지분소유와 관계없이 협정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우리 측은 정부가 민영화된 기관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 민영화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4. 제4차 회의 - 2004.7.21-23, 제주
우리 측이 상업적 판매 및 재판매를 위한 조달을 개방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협정문 본문에 명기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싱가포르 측이 GPA에서와 같이 부속서에 명기하기를 계속 주장하여 싱가포르 측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싱가포르 측이 영문요약공고를 협정문에 명기하자는 요청에 대하여 우리 측은 협정문에 영어사용 의무를 명기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나라장터에서 영문요약공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싱가포르 측은 일단 동 요청을 유보하고 나라장터의 영문요약공고 검색 프로그램 개발내용을 확인한 후에 요청 철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우리 측은 외자계약 시 지체상금을 10%로 제한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싱가포르 지체상금을 50%이상 과다하게 부과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싱가포르도 지체상금의 상한선을 10% 수준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싱가포르 측은 싱가포르도 일반적으로 10%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긴급공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10%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체상금 부과조건은 발주관서의 재량사항이고 지체상금이 높으면 계약단가에 반영되므로 불합리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우리 측은 철근 및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물가변동조항을 한국업체에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싱가포르 측은 물가변동조항의 채택여부는 발주기관의 재량사항이나 발주기관에 물가변동 조항의 확대적용을 권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5. 제5차 회의 - 2004.10.4-6, 싱가포르
싱가포르 측이 자국의 모든 FTA에서와 같이 단일 양허하한선 설정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측은 다른 GPA 회원국과의 관계, 지역업체 보호조치 등을 고려하여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하였다.
우리 측이 기술자 인정관련 싱가포르 측의 2개 대학을 인정하고 우리 측의 6개 대학을 20개로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싱가포르 측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 측에게 원산지 인정기준 완화 등 구체적인 보상조치를 요구하여 최종합의를 유보하였다.



6.실무협의 - 2004.10.28-29, 태국
싱가포르 측은 기존의 정부조달 단일양허하한선 주장을 철회하고 양국의 현행 GPA를 존중하고 향후 FTA 체결 이후 장관급 Review회의에서 GPA 개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조달에 관한 협의채널을 유지하기로 하고 한국의 재정경제부와 싱가포르의 재무부를 정부조달 Contact Point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건설업체 등급상승과 관련하여 쌍용의 경우 기술인력 및 공사실적의 일부 미비점이 발견됨에 따라 싱가포르 측에 A1 등급상승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대우의 경우 회사 자체의 경영판단사항을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대응토록 하였다.



7. 「한·싱가포르 FTA 협정」 체결
한·싱가포르 FTA는 2005년 8월 4일 공식서명되었으며 2006년 3월 2일에 발효되었다.
한·싱가포르 FTA정부조달 Chapter는 WTO GPA의 조항을 상당 부분 준용하였으나, 전자수단을 사용한 입찰정보 교환 장려, 민영화기관의 보상적 조치 없는 양허제외 등은 GPA와 상이하게 규정하였다.

내용

한·싱가포르 FTA는 2005년 8월 4일 공식서명되었으며 2006년 3월 2일에 발효되었다. 한·싱가포르 FTA정부조달 Chapter는WTO GPA의 조항을 상당 부분 준용하였으나, 전자수단을 사용한 입찰정보 교환 장려, 민영화기관의 보상적 조치 없는 양허제외 등은 GPA와 상이하게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조달청,《조달연보 2004》, 2005.6
조달청(http://www.pps.go.ks)( 정보장터, 국제조달협상 관련 게시판 참조)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