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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한국정부조달협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정부조달협정」은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9개 다자간 무역협정의 하나로서 1981년 23개국으로 출발하였다. 정부조달분야는 GATT의 내국민 대우원칙의 예외분야로서 자유국제무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정부조달규모의 증가와 각 국가의 전략적 이용가능성 때문에 세계 무역자유화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1979년의 「정부조달협정」은 중앙정부기관의 일정액(하한 13만 SDR; 약 일억 오천만원)이상에 적용되었고 지방정부, 통신, 전력, 상하수도, 운송분야 등 주요 공공부문과 서비스 및 건설구매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1993년의 「정부조달협정」 확장협상에서는 적용 대상 기관이 지방정부와 정부의 통제 및 영향력 하의 기관까지 확대되고(한국통신공사도 포함) 범위도 물품에서 건설 및 서비스 조달계약까지 확대외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1월부터 적용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9년부터 1990년까지 네차례에 걸쳐 GATT-GPA에 가입신청을 했고 1991년 협정 적용 확대와 협정문 개선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였다. 1992년 제1차 양허안을 GATT에 제출하였고, 1993년에는 2차 양허안, 1993년에는 최종양허안을 제출하였다.


1994년 4월 UR 최종안에 서명하여 GPA의 24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이 협정이 적용되는 기관은 42개의 중앙행정기관(13만 SDR이상), 지방정부 6개 도시 및 9개 도(20만 SDR이상), 23개 정부투자기관(물품 45만 SDR이상)이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구매도 정부조달의 범주에 포함되어 WTO체제하에서 정보통신을 포함한 정부조달시장이 97년부터 개방될 예정이다. 


GATT-GPA는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구성하는 4개의 부속서(Annex) 중에서 네 번째 부속서인 복수국가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에 포함되어 있다. 네 개의 부속서 중에서 다른 부속서와는 달리 네 번째 부속서는 가입국가에만 적용된다. 「정부조달협정」에서 양허된 정부조달기관의 입찰에 내국민대우 원칙을 통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제경쟁입찰원칙을 통한 경쟁의 실효성을 추구하고 있다. 국제입찰의 경우 상호호혜원리에 따라 가입국의 국민과 가입국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용역에 대하여 내국민이나 국산품과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보다 포괄적인 세계무역기구(WTO)가 되면서 협정의 명칭도 WTO-GPA로 불린다.

내용

1. WTO 정부조달협정의 의의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은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서명된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복수국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 PTA)」 중의 하나이다.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WTO의 설립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기타 부속협정들과는 달리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 대하여서만 적용되고, 이들에 대하여서만 「WTO 설립협정」의 일부가 된다. 


WTO 협정문은 크게「WTO설립협정」, 「다자간무역협정(Multilateral Trade Agreement : MTA)」, 「복수국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 PTA)」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WTO 설립협정」은 전문 및 본문 16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세계무역기구의 기능, 구조, 조직, 가입 및 탈퇴, 의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다자간무역협정」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자간무역협정」은 부속서 1, 부속서 2 및 부속서 3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 1은 상품교역에 대한 협정인 부속서 1A, 서비스교역에 대한 협정인 부속서 1B,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인 부속서1C로 구성된다. 부속서 1A는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에 대한 WTO로의 복귀협정, 「동경라운드 MTN협정」의 일부(기술장벽, 반덤핑관세,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들), 새로운 협정(위생 및 검역조치, 원산지 규정,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선적전 검사,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협정)로 구성된다. 부속서 1B는 「서비스무역 일반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으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서문, 본문 29조 및 7개 부속서와구체적 양허계획서가 포함되어 있다. 부속서 1C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은 서문과 본문 7부 및 73조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 1은 상품과 서비스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GATT 1994, GATS, TRIPS를 WTO의 3대 협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속서 2는 국제통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를, 부속서 3은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 TPRM)」이다.


셋째,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그에 속한 각 협정에 별도로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는 WTO에 가입할 수 없는 부속서 1, 2, 3의 「다자간 무역협정」과는 독립된 별개의 협약이다.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 GPA)」, 「국제낙농협정(International Dairy Arrangement)」, 「우육협정(Arrangement regarding Bovine Meat)」등 4개 개별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조달협정」은 「WTO 설립협정」을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 모두에 대하여 유효한 것이 아니라, 본 협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표시한 국가들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서명·비준함으로써 본 협정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어, 1997년 1월 1일부터 이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2. 「정부조달협정」의 원칙
「정부조달협정」인 「WTO-GPA」는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그리고 관행은 자국산 물품과 서비스 또는 자국의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채택되거나 국내외 물품과 서비스 또는 국내의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적용되어서도 안된다. 또한 외국산 물품 또는 서비스 간에 또는 외국공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들 간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된다. 


또한 「WTO-GPA」는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그리고 관행의 투명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조달기관은 기술규격을 가급적 국제적 표준에 의해 작성하고 일정사항을 반드시 일정기간 이전에 공고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 공용어의 하나를 요약공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조달이 진행되는 동안에 조달관련규정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보장해야 한다. 그이외에도 계약을 체결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공개해야 하며 비경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정부조달협정」의 주요 내용
가. WTO-GPA협정문 조항
참가국의 정부조달에 관한 법, 규정, 절차, 관행에 관한 다자간 체계에서 세계무역의 확대를 목표로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합의사항 실시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다음은 협정문 각 조항의 내용이다.


1)대상 및 범위(Scope and Coverage)
2)조달 계약가액의 평가원칙(Valuation of Contracts)
3)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4)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5)개도국 특별대우 규정(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6)기술명세(Technical Specification)
7)입찰절차(Tendering Procedures)
8)입찰자 자격요건(Qualifications of Suppliers)
9)입찰공고 및 입찰참여 초청(Invitation to Participate Regarding Intended Procurement)
10)입찰참가자 선정절차(Selection Procedures)
11)응찰 및 납품기한(Time-limits for Tendering and Delivery)
12)입찰설명서(Tender Documentation)
13)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Submission, Receipt and Opening of Tenders and Awarding of Contracts)
14)경쟁협상 입찰(Negotiation)
15)제한입찰(Limited Tendering)
16)상쇄구매의 제한규정(Offsets)
17)미가입국의 공급자도 입찰참여 가능하도록 투명성 확보(Transparency)
18)조달기관의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and Review as Regards Obligations of Entities)
19)협정가입국의 정보제공 의무(Information and Review as Regards Obligations of Parties)
20)이의신청절차(Challenge Procedures)
21)운영기구(Institution)
22)분쟁해결 절차(Consul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23)예외조항(Exceptions to the Agreement)
24)협정의 발효, 가입, 수정절차 규정(Final Provisions)



나. 협정문 내용 개요
제1조에서는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는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 대상기관의 조달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절차 또는 관행에 대해 적용한다. 물품 및 서비스의 어떠한 결합형태도 포함되며, 구매, 리스, 임차 및 할부구매 등 모든 계약수단을 통한 조달에 적용된다.


제2조에서 협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의의 금액평가방법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 회계연도 내 혹은 계약일 12개월 이내에 유사한 계약들은 단일 가액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는 총구매액이 큰 조달을 일억 오천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여러번 구매함으로써 국제규범을 회피하려는 가능성을 금지한 조항이다.


제3조의 내국민대우 원칙이 기본적인 사항이며 수입과 관련된 관세, 수수료부과 등 수입절차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국가간 관세철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조달정책은 관세 및 수출입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4조 원산지 규정은 통상적인 교역활동 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제5조 개도국 특별대우는 특히 저개발국의 경제개발, 재정, 무역에서 국제수지보호, 낙후지역과 산업의 경제개발, 정부조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지원, 정보센터 등을 통하여 일정한 산업정책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개발국으로 분류되기 어려워 본조항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제6조는 기술명세에 관한 조항으로 품질, 성능, 안전, 치수, 기호, 용어, 포장, 표시, 상표부착 등 조달물품과 서비스의 ① 특성(characteristics)을 규정하거나 ② 생산과정 및 방법 ③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요구조건 등 조달기관이 규정하는 기술명세는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해서는 안된다. 


기술명세는 성능위주로, 국제표준에 의거하여, 국제표준이 없을 경우는 국가 기술규정, 공인된 국가표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특정상표, 상호, 특허, 디자인, 형태, 특정 원산지, 생산자,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요구나 언급이 있어서는 안되며, “ 이와 동등한(or equivalent)"등의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경쟁을 해칠 수 있는 조언을 요구하거나 주어서는 안된다. 제6조는 산업보호적인 조달정책을 위해서는 정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참고로 기술기준은 강제표준으로서 국가의 전기통신 서비스 품질의 기준이 되며 통신망 현황에 따라 관리 운용되게 된다.


제7조는 입찰절차에서는 비차별적인 참여보장이 핵심이다.


제14조 경쟁협상입찰은 각 공급자의 장단점을 판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어야 하며, 공급자간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제15조 제한입찰은 경쟁을 저해하거나 국내사업자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되지만 않으면 다음 열가지의 경우에 경쟁입찰, 지명입찰이 아닌 제한입찰이 적용될 수 있다. 그 열가지 조건은 ① 응찰이 없거나 담합 혹은 본협정이 규정하는 입찰참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입찰자가 입찰한 경우 ② 특허권 등과 같은 독점적 권리의 보호와 관련된 사유 혹은 기술적 이유로 특정 공급자 외에는 대체가 불가한 경우 ③ 긴급한 상황 ④ 기존의 품목과 호환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 ⑤ 연구, 실험 등 독자적 개발을 위한 계약과정에서 최초의 시제품 조달 ⑥ 일반상품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품 ⑦ 파산 혹은 법정관리기업의 자산처분시 예외적으로 유리한 경우 ⑧ 디자인 경연대회 우승자 낙찰계약이다. 나머지 세 항목은 건설부문과 관련되어 있다. 제15조는 조달기관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보다는 국내산업계가 객관적 상황제시와 논리를 개발하여 조달기관에 통보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제16조 각 협정국들의 조달기관들은 공급자, 물품, 서비스에 대한 자격심사와 선정과정에서 또는 입찰서의 평가와 낙찰과정에서 상쇄구매(offsets)조건을 검토하거나 부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달협정에서의 상쇄구매란 국내개발의 촉진, 국산품 비율, 기술허가, 투자요건, 구상무역 등의 조치를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하려는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본 조항의 상쇄구매에 대하여 개도국들은 개발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일반 정책적인 고려와 관련하여 동 협정의 가입시 국산화 비율의 적용요건과 같은 상쇄구매의 사용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조건은 계약 낙찰의 기준으로 사용되서는 안되며, 조달과정에 참여할 자격심사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18조 조달기관의 의무에 관한 정보 및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 조달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제19조 회원국의 의무에 관한 정보 및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의 조달정책에 관한 규정이다.


제23조 협정적용의 예외에서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for national security or national defence purpose) 수행을 위한 조달에 관련된 규정이다. 이는 자국의중대한 안보상의 이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s)을 위하여 회원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의 실시 또는 정보의비공개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또한 자국의 공중도덕 및 질서와 안녕(public morals, order of safety),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지적소유권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장애자, 자선단체(philanthropic institutions), 제소자에 의한 상품과 서비스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의 수단이나 국제무역을 제한하기 위한 위장수단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예외조항들은 각 협정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벽이나 기술장벽 등을 교묘히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적극적인 논리개발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방이나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등 통신정책 수립시 일관된 네트워크의 확보가 국가안보에 중요하다는 논리가 외국의 기간사업자에 의해 제기된 적도 있다. 


각국의 문화적 차이나 사회적 가치가 다르므로 공중도덕, 질서 등에 대해서는 국제적 규범의 일괄적용이 어려우므로 각국의 독특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논리개발이 요구된다. 자선단체 등에 대한 예외조항은 중소기업 정책과 같이 사회적 전반적 분배정책과 복지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추진된다. 국제규범의 테두리에서 다양한 사회목표를 추구하여 정부조달의 사회적 측면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조항을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이용하면 경쟁에 대한 압력이 제거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의미에서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수립과정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제24조 3항에서 한국은 홍콩과 함께 1997년 1월 1일까지 본 협정의 적용이 연기되었다. 따라서 본 조항이 적용되기 전에 규칙, 절차 및 관행이 본 협정의 제반규정에 따르도록 국내법과 규정 및 절차를 변경해야 하고 그 변경사항과 운용상의 변경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제8항 정보기술(IT) : 협정이 기술진보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협정 수정협상을 포함하고 있다. 회원국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정보기술 사용의 발전에 관하여 위원회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기술의 사용이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공개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효율적인 정부조달을 촉진시키고, 협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관하여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명확히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참고자료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
신삼철,〈WTO 정부조달협정체계의 분석과 제도정비에 관한 연구〉청주대학교, 2003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