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 후 기존의 무역보호주의 기조하에서 무역왜곡현상을 시정하고 무역의 확대와 자유화를 통한 세계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국 등 선진제국을 주축으로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창설을 추진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기구설립은 무산되었다. 그 대신 당초 입안되었던 국제무역기구 헌장의 초안 중 관세의 상호감축에 대한 협상 및 의무에 관한 사항들이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기초가 되고 1948년 1월 1일부터 세계무역규범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 있었던 케네디라운드 이전에는 일반관세인하가 주된 협상내용이었다. 그러나 케네디라운드에서 처음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어 일반관세인하협정 외에도 새로운 「반덤핑협정」을 추가하게 되었다. 제7차 라운드인 동경라운드(Tokyo Round)는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GATT 체제를 확대·개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973년부터 1979년 사이에 약 100여 개국이 참가하여 이루어졌던 동경라운드는 관세인하뿐만이 아니라 비관세장벽 그리고 세계교역체제 자체에 대한 개혁을 시도한 최초의 교역라운드로 기록되고 있다.
협상결과를 보면 9개의 주요 세계공산품시장에 대해 평균 1/3의 관세인하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GATT 설립 당시 40%, 그리고 동경라운드 시작시 7%에 이르던 공산품 평균관세율을 4.7%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협정 후 8년 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이 같은 관세인하는 고율관세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높은 감축을 단행함으로써 전체 관세체제의 조화(harmonization)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한편 동경라운드는 농산물교역과 관련된 문제해결에는 실패하였고 또한 긴급수입규제조치(safeguards)에 관한 협정 마련에도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라운드는 몇 가지 비관세무역장벽에 대한 협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종전의 교역라운드와는 달리 세계무역체제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체결된 협정 대부분이 일부의 GATT 가맹국, 특히 소수의 선진국들만이 약속 이행을 합의하고 서명하였다. 이때 체결된 협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보조금과 상계관세(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GATT 6조, 16조, 23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하였다. 공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과거 일정기간의 국제시장점유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할 것을 합의하였고 상계관세의 발동요건을 구체적 피해(material injury)로 명시하였다.
2)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 일명 표준규정(Standards Codes)이라고도 불린다. 표준화와 인증제도 등의 무역장벽화를 막고, 가능한 한 국제표준제도의 도입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각종의 관련제도를 채택할 때에는 GATT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는 선진국의 기술장벽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표준제도를 국제화하는 계기도 되었다.
3)수입허가절차(Import Licensing Procedures) :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과 관련된 규정의 공표 및 관련자료를 GATT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4)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 정부조달부문의 시장개방과 외국공급자 및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하였다.
5)관세평가(Customs Valuations) : GATT 7조의 해석기준을 마련하였다. 각국의 관세평가기준을 통일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한편, CIF와 FOB는 각국의 정부가 결정토록 하였다.
6)반덤핑(Anti-Dumping) : GATT 6조의 해석기준을 마련하였다. 본규정은 케네디라운드 당시 마련된 반덤핑규정을 대체하게 되었다.
7)「쇠고기협정」(Bovine Meat Arrangement) : 쇠고기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국과 소비국간의 협력강화를 규정하였다.
8)「국제낙농협정」(International Dairy Arrangement) : 낙농품 수출가격규제 등과 관련된 협정이다.
9)민간항공기교역(Trade in Civil Aircraft) : 항공기와 그 부품에 대한 관세 및 과징금을 면제하고 항공기수출입에 대한 수량제한과 정부개입을 철폐하였다.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
남덕우 외 지음,《경제학대사전》박영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