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부터 리콜제를 일부 품목에 대해 한정적으로 시행하였으나, WTO체제의 출범으로 세계시장이 단일화되어 감에 따라 앞으로 결함제품에 대하여 리콜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조달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의 리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유도하고 아울러 조달청 고객에 대한 당연한 권리확보를 위해 리콜 대상품목을 확대하게 되었다.
리콜제도에 관해서는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서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품의 결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계획, 설계, 생산, 유통, 소비과정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나타나게 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제품의 결함이 심각하고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제품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손에까지 들어가 판매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서 제품을 회수하여 결함이 시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조달청에서는 1997년 6월 1일부터 복사기, 승용차 등 11개 품목에 대해 리콜제도를 시행하였다. 조달청과 같이 국가기관을 통한 구매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제품에 대한 신뢰에 우선하여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제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조달한 물품에 대해서는 생산업자가 품질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제도의 정립이 요구된다.
1. 의의
리콜제도는 제품이 제조된 후에 불안전한 결함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위해요소를 제거하거나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위해나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해요소를 가진 제품에 대하여 제조·유통·판매업자가 강제적으로 당해 제품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함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교환, 수리, 환불)을 취하는 소비자 보호제도이다.
또한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어 그 결함으로 인한 위해사고가 현실화되거나 당해 제품으로 인한 유사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사업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소비자 통지 및 신속한 시정조치를 실시하는 리콜제도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된다.
미국 등 선진외국에서는 일찍이 소비자안전 단행법을 제정하여 소비자 안전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결함제품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미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결함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정조치 수단으로 리콜(Recall)제도가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실현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결함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식품(「식품위생법」), 물품 및 용역(「소비자보호법」)에 대하여 리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 리콜요건
제품의 하자로 인해 A/S 등을 실시한 후에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거나,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생명·신체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제품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행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3. 리콜 대상품목
실시시기 | 리콜 대상품목 |
1997.6.1 | 승용차. 복사기, PC 등 11개 품목 |
2000.7.1 | 에어콘, 냉동기, 항온항습기 등 24개 품목 |
리콜절차는 제품에 대하여 결함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 제품의 위해성 확인, 소비자에 대한 통지, 결함내용에 대한 시정활동 등이 포함된다.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리콜제도의 운영체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수요기관, 각 지방청, 관련조합 및 업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사실 유무를 확인한다. 불량품 판정을 위한 자료조사·시험 및 분석한 것을 보고서로 작성한다.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업체를 청문한다. 이때 관련업체가 중대한 제품결함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업체 입회하에 샘플을 획득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고 시험결과를 토대로 재청문한다.
이때의 불량품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구성원은 구매국장(위원장), 각 과장(위원)으로 구성한 팀(단, 중앙보급창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보급창장 및 과장으로 구성된다)과 이와 동수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간사는 해당제품 계약담당 과장으로 임명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사실확인 조사보고서 및 업체 청문내용 검토, 불량품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 해당업체에 진술기회 부여, 불량품 여부 판정 등을 하고 있다. 업체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불복할 때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결정에 따른다. 단, 필요한 경우 심의회에서는 외부전문가를 위촉,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해당 전문기관에 시험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처리한다.
납품된 물품이 불량임이 확인되면 계약담당부서는 불량품 납품업체에 대하여 수요기관에 이미 납품된 불량품을 전량 수거하고 대체납품토록 요구한다. 납품업체는 불량품을 수거하고 보완 또는 대체납품하거나 당초 물품대품 반환(이행 완료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서면보고)해야 한다. 만약, 업체가 리콜 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또는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해당금액을 보전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한다.
조달청,《조달행정개혁백서》,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