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조달환경에 대응하고자 구매업무의 전문화 ·효율화를 통한 구매시스템을 마련, 조달물자의 품질안전을 중시하는 고품격 조달을 위한 규격 및 검사업무들을 개선하여 전문기관 검사체제로 전환하였다.
1. 정의
내자구매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거나 국내자본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2. 조달요청 대상 및 범위
구분 | 조달청 구매 | 수요기관 구매 |
내자 | o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 임차, 대여 포함 o 제외물품 - 음 ·식료품류, 동·식물품류, 농 ·수산물 - 무기등 총포, 화학류와 그 구성물 - 차량용 유류 | o 1억원 미만의 물품 o 긴급구매물자 o 지자체장이 관할 소재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o 물자의 특성, 수요시기, 시장여건 등 조달청장이 위임한 경우 |
3. 계약방법 등
내자구매는 계약방법에 의한 분류와 공급방법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진다.
우선 계약방법은 크게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쟁계약은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에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경쟁계약과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하도록 하는 제한경쟁계약, 기술력·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게 입찰하도록 하는 지명경쟁계약으로 나누어진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계약방법이며,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역시 이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공급방법에 따른 분류를 보면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총액계약, 제조, 수리, 공급, 사용 등 일정한 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단가계약,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제3자 단가계약이 있다.
4. 주요 낙찰자 결정제도
가.적격심사제도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예방,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을 유도한다.
나.종합낙찰제
입찰가격 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최저가낙찰자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다. 2단계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
2단계 입찰은 적절한 규격의 작성이 어렵거나 계약의 특성상 한번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부적합 할 때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의 2단계 입찰을 거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분 | 입찰방식 | 입찰 유·무효 | 낙찰자결정 |
2단계 입찰 | o 규격(기술)입찰을 먼저 실시, 적격자 선정 o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 o 각 단계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 o 최저가 낙찰 |
규격.가격분리입찰 | o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 실시 o 저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 o 규격과 가격입찰 2인 이상의 유효입찰 o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 개찰 | o 최저가 낙찰 |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00 | 4,151 | 2,566,400 | 439 | 273,700 | 30 | 81,100 | 7,607 | 2,827,800 | 12,227 | 5,749,000 |
2001 | 5,424 | 3,198,900 | 543 | 207,700 | 31 | 107,800 | 9,464 | 3,457,600 | 15,462 | 6,972,000 |
2002 | 5,158 | 3,099,200 | 650 | 191,700 | 19 | 103,500 | 11,515 | 4,006,800 | 17,342 | 7,401,200 |
2003 | 5,530 | 3,550,100 | 794 | 33,300 | 47 | 79,600 | 13,531 | 4,342,300 | 19,902 | 8,186,700 |
2004 | 8,161 | 3,877,300 | 1,022 | 32,380 | 35 | 60,900 | 14,119 | 4,848,000 | 23,337 | 9,110,000 |
조달청,《조달연보 2004》,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