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4.12.22 법률 제4825호]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11호]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86호]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1호]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6842호]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제7285호]
[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일부개정 2008.12.19 법률 제9160호]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1994년 제정된 이후 매년 최소 1번 이상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개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1994년 12월제 제정된 법률로서,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지원(이업종교류, 사업전환 등)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구매의 증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의 개선, 직접생산의 확인,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인증,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물류현대화 지원 등)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협동화사업, 입지지원 및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 지도 및 연수사업, 국제화지원사업, 경영안정지원 등) 및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기금 설치·운영 등), 중소기업진흥공단(공단의 설립, 운영, 자금조달, 지원사업, 업무의 지도·감독 등) 에 대한 법적 한도를 설정하고자 한 것이다.
2. 2004년도 개정
가.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규정에 의해 운영하여 온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중소기업간경쟁제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간경쟁체제로의 전환시 나타날 수 있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와 영세소기업의 판로축소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 신기술개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자 한다.
나. 주요내용
1) 중소기업자 및 제품의 정의 보완
중소기업 제품의 범위에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제공 또는 완성하여 제공하는 공사를 포함하여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대상에 용역서비스등 3차산업 영위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별법인, 보훈 복지단체 등을 이 법률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한다.
2)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
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소액거래 중소기업할당제도의 도입, 등급별 경쟁제도의 도입, 기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배려등의 근거를 정하고자 한다.
다) 중소기업청장이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의 경쟁 대상 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건설자재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사자재 분리구매를 촉진토록 한다.
3)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의 작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이행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작성 및 구매실적의 통보 내용을 보완하여 구매계획의 작성시에는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구매실적의 제출시에는 유사수의계약에 의한 구매실적, 기술우수제품 우선구매에 의한 구매실적을 포함하도록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각 협동조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조합원사의 원자재확보, 기술개발, 판로개척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5) 단체수의계약제도 관련 조항 삭제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을 위한 물량배정 근거조항을 삭제한다.
6) 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 이행력 확보
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의 권고, 공공기관의 조치의무, 구매책임자의 면책조항 도입 등
나) 각 기관에 분산된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신기술제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설치 근거 마련하도록 한다.
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성능인증 절차 규정, 성능인증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성능보장보험제도, 성능인증 사업 및 성능보장보험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하도록 한다.
7) “직접생산”판정기준등의 설정
이 법률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타법률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특별법인, 보훈 복지단체 등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직접 수혜대상이 아닌 하청생산 대기업 수입 제품 등을 배제하기 위해“직접생산 증명서”제도를 도입한다.
8) 중소기업의 이행능력인증 및 정보제공
중소기업자의 공급능력, 계약실적 등에 의한 이행능력증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이의 집행을 위해,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축적 및 제공(DB구축) 근거를 신설하고자 한다.
9) 허위정보 제공 등에 대한 벌칙
중소기업자 등의 직접생산증명서, 이행능력증명서 등의 위조, 허위사실에 의한 증명발급에 대한 징역 및 벌금, 정보축적을 위한 조사등을 기피, 허위정보 제공에 대한 과태료등의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구매 DB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
3. 2005년도 개정
가.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및 성능보험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1)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고도화 등 지원(법 제3조 신설 및 제8조)
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장 이전 및 경영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농공단지에의 입주 등에 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