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전자조달체계의 구축·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달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제정 |
1994.1.5 |
법률제4697호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
2005.3.24 |
법률제7394호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
2005.12.14 |
법률제7723호 재정경제부 |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① 조달물자의 구매·운송·조작·보관·공급 및 그에 따르는 사업, ②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르는 사업, ③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르는 사업 등으로 정한다. 조달물자는 수요물자와 비축물자를 말한다. 수요기관은 조달물자,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 관리가 필요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또는 비축물자를 구매·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방법(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은 각 수요기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라 체결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조달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야적장 등 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부칙에서는 「조달기금법」을 폐지하고, 「조달기금법」에 따라 조성된 조달기금은 조달특별회계의 고유자산으로 간주하며, 조달기금의 채권·채무는 조달특별회계가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박지형,〈행정계약에 관한 연구 :정부조달계약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