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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전자조달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전자조달체계의 구축·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달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경과

제정

1994.1.5

법률제4697호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2005.3.24

법률제7394호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2005.12.14

법률제7723호 재정경제부

내용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① 조달물자의 구매·운송·조작·보관·공급 및 그에 따르는 사업, ②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르는 사업, ③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르는 사업 등으로 정한다. 조달물자는 수요물자와 비축물자를 말한다. 수요기관은 조달물자,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 관리가 필요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또는 비축물자를 구매·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방법(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은 각 수요기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라 체결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조달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야적장 등 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부칙에서는 「조달기금법」을 폐지하고, 「조달기금법」에 따라 조성된 조달기금은 조달특별회계의 고유자산으로 간주하며, 조달기금의 채권·채무는 조달특별회계가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박지형,〈행정계약에 관한 연구 :정부조달계약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2002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