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청 50년사》 1999
조달청 《조달청 50년사》 1999
국가의 재정관리 작용을 규제하는 법규에는 「예산회계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규제의 대상에 따라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등이 있다.
「물품관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1889년 6월 일본제도를 본떠 칙령 제48호로 제정된 「물품회계규칙」에 의하여 물품관리의 대강이 규제되어 왔고, 그 밑에 정부소속관서 「회계사무규정」(1920년 제정) 및 각 중앙관서에서 내규로 정한 「물품공용에 관한 규정」등이 있어 동 규칙의 미비점을 다소 보완하여 왔다.
금전수지 및 부동산의 관리 작용을 규제하는 「재정법」(「예산회계법」)과 「국유재산법」은 근대적인 국가 활동에 대응되어 왔었고 또한 형식에 있어서도 법률로 확립되었지만, 이와 병존하여 존재하였어야 할 물품관리상의 준칙인 「물품회계규칙」은 그 형식이 칙령일 뿐만 아니라 110여 년전인 조선조에 일본 명치시대의 법령을 모방하여 제정된 이래 이렇다 할 개정이 없었다. 이는 제정 당시의 정적이고 단조로웠던 국가 활동에는 적응하였을지는 모르지만 현재와 같이 근대적인 사회복지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생활의 광범위한 부문에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복잡하고 또 방대한 활동을 영위하게 됨에 따라 국가가 소요로 하고 또 보관하는 동산도 다종다양하게 되었고, 또한 그 움직임이 급격히 팽창해진 현 시점에서는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 그 법적인 불균형과 미비점이 지적되어 물품관리에 대한 현대적인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1961년 7월 15일자로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군사정부의 과감한 법령 정리사업이 시작되자 「물품회계규칙」도 예외 없이 그 정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기회에 재무부는 오랫동안 구상한 현대국가에 알맞은 물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망라한 「물품관리법」을 입안, 예산회계제도 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국가재건최고회의(당시 의회기능) 의결로 1962년 1월 20일에 법률 제992호로 「물품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었다.그 당시 제정된 물품관리법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중 현금, 한국은행에 위탁한 유가증권과 국유재산의 적용을 받는 동산을 제외한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동산으로 규정하여 적용대상을 명백히 하였다.
둘째, 정부물품분류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물품을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셋째, 정부물품의 관리기관으로서는 각 중앙관리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 책임을 지고 하위에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물품관리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