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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배경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행정기관이 상호연계하여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토,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모든 관계요원이 계획과 집행절차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하는 등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으로 을지연습이라고도 한다. 이 훈련은 실제훈련처럼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비상대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거나 부문별 훈련을 통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명확한 제원산정을 하기도 한다.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태극연습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작하여 1969년 을지훈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76년부터 군사연습인‘포커스 렌즈’(Focus Lens)와 통합하여 을지/포커스렌즈(UFL)로, 2008년부터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군사연습명칭이 ‘프리덤가디언’(Freedom Guardian)으로 변경됨에 따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으로 훈련명칭을 변경하였다.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이다.
내용
실시 배경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들의 청와대기습시도사건에 자극되어 대 비정규전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에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 내 주요 관련기관이 참가하는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1970년부터는 북한의 전면남침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1972년에는 수도권방어계획과 연계하여 실제훈련이 병행 실시되었다. 1975년에는 수도권 고수방침을 설정하고 전 중앙행정부서와 시·도의 기관이 참가하게 되었고, 1976년에는 군사연습과 통합, 실시함으로써 범정부적 차원의 훈련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1984년부터는 전후방 동시 전장화 상황에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검토함으로써 명실 공히 종합적인 정부연습으로 정착되었다. 을지훈련의 목표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 운영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전시 정부기능으로 국민방호와 생활안전대책을 강구하면서 전쟁지속능력을 유지시켜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을지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행정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토,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모든 관계요원이 계획과 집행절차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된다. 을지훈련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전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이 법에 정한 지정된 인력·물자 및 업체가 된다. 연습방법은 도상연습(圖上演習)과 실제훈련으로 구분되고 있다. 당해 연도의 연습은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가 연습의 방법과 기간 등을 정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을지훈련은 그 참가기관이 방대하기 때문에 모의상황 하에서 문서에 의하여 실시되는 도상훈련과 모든 관계요원에게 관련기관 간에 연계된 임무와 절차를 숙지시키는 데 주안을 둔 실제훈련을 병행실시하고 있다. 이 실제훈련은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비상대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거나 부문별 훈련을 통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명확한 제원산정을 목적으로 할 때도 있다. 을지훈련 통제체제는 국무총리가 연습총감이 되어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통괄하며 비상기획위원장이 연습총감을 보좌하여 정부연습을 총괄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사연습을 통제한다.


을지훈련의 가정은 최근의 북한 동향과 군사적 기도가 반영되고, 피해율 산정기준에 의거, 우리의 인명과 시설피해를 산정한다. 을지훈련의 중점은 매년 북한의 상황요인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정되나 주로 전시체제로의 신속한 전환, 대응조처방안의 강구, 군사작전지원을 위한 국가동원체제의 유지 및 능력의 검토, 인명방호, 응급치료 및 전재민(戰災民)의 구호활동, 주요 시설의 방호 및 피해시의 긴급복구, 전시국민생활안전대책, 전시민방위활동 등에 두고 있다.


연습기간은 법이 정한 7일 이내에서 실시되고 있다. 을지훈련은 우리의 안보환경 하에서 범국민적으로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종합적인 전시대비계획과 그 태세를 점검, 보완하며, 모든 요원에게 업무집행절차와 행동요령을 익숙하게 하고, 각급 기관의 협조적인 사건처리를 통하여 연계활동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지역방위훈련과 병행하여 종합동원훈련의 실시로 국가동원체제의 확립과 그 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전시하의 모든 국민이 취하여야 할 국민행동요령을 숙지시키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홈페이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2013안전행정백서』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집필자
김태환(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