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산림기본법」
「산림법」은 1961년에 제정된 것으로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산림이용 및 임업진흥 등 여러분야의 정책과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산림과 임업을 둘러싼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어왔다.
그러나 날로 다양화, 복잡화 되어가는 산림환경과 임업진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해서는「산림법」개정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러「산림법」을 효율적으로 분법화할 필요성이 생겼다.
산림정책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산림기본법」을 주축으로 산림관계법의 체계를 새로이 정립, 산림정책이 유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산녹화를 목표로 했던 규제위주의 “산림법 임업정책” 단계를 넘어 산업화, 환경임정을 지향하는 “기본법 임정”의 새시대 개막을 법률로 선언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리우환경회의 이후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국내적으로 녹색환경의 나라건설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보호 등이 중시됨에 따라 산림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정하여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2001년 5월에 제정된 「산림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담고있다.
1. 이 법의 목적은 산림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기능증진을 도모하고 국토보전, 국민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정부는 산림을 조성하고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 현재의 국민과 미래세대들이 혜택을 널리 향유 할 수 있도록 함을 본 법의 기본이념으로 제시한다.
3. 정부는 산림과 임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한다.
4. 정부는 임업투자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고 정책 등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정부는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산림문화창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산림청,《산림기본법 제정 자료모음집》,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