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화가 성공하여 산림자원이 풍성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산불이 대형화하고 피해가 막대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불은 발생 후의 진화보다는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산불의 발생원인이 입산하는 등산객이나 성묘객의 실화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입산자들에 대한 예방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대형헬기 등 진화용 장비의 구입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불종합훈련 동해안산불피해지
제1차 치산녹화기(1973∼1978)에는 산불 감시시설인 감시탑과 감시초소를 읍당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고, 지상진화장비로는 UNDP전문가로 와 있던 미국인이 한국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추천한 불갈퀴, 불털이개 등을 도입하여 보급하였다.제2차 치산녹화기(1979∼1988)에는 주민동원체제에 의한 진화대를 조직하고, 국유림 100ha, 사유림 100ha 씩 매년 200ha의 방화선을 신설하였다.
기상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불 경보제를 운영하였다.
표) 산불경보제 운영
구분 | 경보발령요건 | 조치내용 |
산불위험경보 | 실효습도 40%이하 풍속 5m 이상/초 | 직원 1/2이상 24시간 근무 입산금지 및 전 등산로 폐쇄 화기물 휴대금지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
산불위험주의보 | 실효습도 41-60% 풍속5m 미만/초 | 직원 1/3이상 24시간 근무 부분적 입산통제(주요 등산로만 활용) 화기물 반입통제 |
산불주의보 | 실효습도 60%이상 풍속 3m 미만/초 | 정상근무 등산로 개방 입산시 도시락 지참 권장 |
산지자원화기(1989∼1998)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산불감시에 투입하고,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헬기 등 공중진화 장비를 보강하였다.
경 보 별 | 조 치 사 항 |
산불경계 경 보 | o 시·군, 관리소 ,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1/6이상을 취약지 배치 혹은 비상대기 o 공익근무요원의1/3이상을 취약지 배치 혹은 비상대기 조치 o 입산통제구역을 산림면적의 30% 이상 지정·통제 o 관리대상 등산로의 50%이상 폐쇄 |
산불위험 경 보 | o 시·군, 관리소 ,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1/4 이상을 취약지 배치 혹은 비상대기 o 공익근무요원의1/2 이상을 취약지 배치 혹은 비상대기 조치 o 입산통제구역을 산림면적의 50% 이상 지정·통제 o 관리대상 등산로의 80% 이상 폐쇄 |
산림청,《한국임정 50년사》, 1997
산림청,《산림청 국정감사자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