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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산림개발기금 조성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림법」
「산림개발법」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

배경

산림청 발족(1967년) 후 산림개발을 위한 각종 시책이 강화되면서 산림개발을 위한 임업자체의 장기저리 융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재정자금 운용 특별회계안에 임업자금항목을 신설하거나, 농수산 가격안정 기금에서 임업자금을 융자받게 하였으나 1972년에 「산림개발법」이 공포되고 이를 근거로 1973년부터 정부출연에 의한 장기저리 기금으로 활용되었다. 이의 추천, 관리 및 운용을 산림조합에서 담당하였다.

내용

산림개발기금은 1973년부터 시행된「산림개발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임업분야의 유일한 기금이다. 1990년의「산림법」개정 이전까지는 기금조성의 유일한 재원이 정부로부터의 출연금이었기 때문에 1974년부터 1982년까지는 정부가 출연한 84억원밖에 없어서 산림사업 추진이 많이 어려웠다. 1990년「산림법」개정으로 보전임지의 전용에 따른 대체조림비, 조림명령을 받은자의 조림비 출연금,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익금이 재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산림개발기금의 규모가 커졌다. 산림개발기금의 이자율은 3%로서 매우 저렴하였다.1997년에 임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임업인의 경영능력 및 권익증진으로 임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임업진흥촉진법」이 제정되어 산림개발기금이 임업진흥기금으로 개칭되었다(1997.10.11). 그러나 1999년 정부의 각종 기금제도의 통폐합정책에 따라 임업진흥기금은 폐지되고 2000년 1월1일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임업진흥사업계정에 편입되어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다. 

 
표) 산림개발기금의 연도별 규모 (단위: 백만원)

년도198819891990199119921993199419951996
기금2,1002,2502,5005,9008,90020,00019,00023,00031,748

참고자료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40년사》, 2002
산림청,《한국임정 50년사》, 1997

집필자
김세빈(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