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 〉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산지자원화 추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산주의 수익을 높이고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유통을 효율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목재종합유통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진제공:산림청)
임산물종합처리장 준공
산지자원화기 초기에는 임산물직매장, 목재집하장, 임산물 유통센터, 임산물가공공장 등을 설치하여 유통구조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추진하였으나,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임산물유통센터나 임산물 직매장의 기능상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임산물직매장으로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목재 및 목제품의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산지지역에 임내집하장과 산지가공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소비지지역에는 임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하여 권역별로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일관된 유통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시설로는 임산물 직매장, 목재집하장, 임산물 가공공장, 임산물저장시설, 임산물 종합처리장 등이 있다.
임산물 직매장은 1985년부터 매년 1개소씩 설치하던 것을 산지자원화계획의 추진으로 매년 설치개소수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그 외의 유통 시설들은 산지자원화계획의 추진으로 설치가 시작된 것으로서 유통 시설별로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임산물 직매장 : 임산물 생산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지역과 소비지 유통 시설을 연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거래에 의한 공급 체계 구축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설치하고 있는데, 임산물의 판매·알선 등 대량소비가 용이한 지역, 산촌종합개발 시범사업 대상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 소재지에 설치한다.
- 목재집하장: 목재의 보속생산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관할 산림면적이 5만㏊ 이상인 군, 연간 용재생산량이 1천㎥ 이상인 군, 또는 임목축적이 1백만㎥ 이상인 군을 선정하여 설치하되, 주요산별 간벌생산 시범단지, 산촌종합개발 시범대상지, 임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설치가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 임산물가공공장: 주로 밤 등의 비목재임산물의 가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가공임산물의 원료 공급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 임산물저장시설: 홍수출하로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산주들의 요구가 있어 지원하는 것으로서, 주로 밤, 잣, 대추의 저장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임산물종합처리장: 소비지 지역에 대도시나 전국규모의 원목·목제품의 유통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국산재의 선별·공판·건조·방부 및 관련 가공품의 생산 등 종합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여주와 강원도 동해에 위치하고 있다. 임산물종합처리장은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서울권, 중부권, 남부권에 각 1개소씩 설치할 계획이다.
산림청,《한국임정 50년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