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제조 및 유통자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품질을 관리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품질인증이다. 최근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임산물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향상하고 있어 임산물중에서 품질의 표준화가 시급하고 중저가의 수입 임산물과 경쟁하여야 하는 임산물을 대상으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하여 임산물 품질인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품질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임산물은 목탄, 목초액과 방부처리목이다.
방부처리목재에 이용되는 방부제는 CCA(크롬, 동, 비소 화합물), ACQ(구리, 알킬암모늄화합물), CCFZ(크롬, 플루오르 구리, 아연화합물), CUAZ(구리, 붕소, 아졸화합물), CB-HDO(구리, 붕소, 사이클로헥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 NCU(나프텐산구리), NCN(나프텐산아연)이다.
목탄제품은산림과학원 고시 제 2004-5호 제 3조와 관련하여 인증되는 목탄제품은 임목탄(흑탄, 백탄), 대나무 숯, 톱밥 숯이다.
목초액제품은 산림과학원 고시 제 2004-4호 제 6조와 관련하여 인증되는 목초액제품은 활엽수 및 침엽수 목초액과 죽초액이다.
위의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촉법 시행규칙 내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구자운· 정두진,〈임산물품질인증지침〉《국립산림과학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