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제11조)
「산림기본법」시행령 (제4조∼제6조)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유림소유자들은 국가계획의 틀 안에서 산림자원을 경영한다는 점에서 산림계획제도는 국가 산림정책이 개별 산주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으며, 산림자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된 것이다.
4차기본계획(변경)표지
1961년에 산림법이 제정 될 당시부터 산림계획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64년에는 국유림경영계획 편성규칙이 1965년에는 민유림영림 계획편성 요강이 제정되어 구체적인 실행기준이 마련되었다. 1973년부터 작성된〈치산녹화10개년계획〉을 이은 제2차,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도 산림기본계획의 체제를 따른 것이다.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까지는 전국단위의 계획과 산림경영단위의 영림계획 두 단계였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영림계획의 체제는 1980년에 제도화 되어 제4차 산림기본계획부터 적용되고 있다.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청장이 작성하여 공표하는 10년간의 계획으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각 시·도 지사는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산림기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산림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5.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7.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또한 지역산림계획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내의 산림상황과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내의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3. 자역내의 산림의 보호육성 및 산림경영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산림사업별 목표와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의 임산물의 가공, 유통, 수출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내의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원칙에 관한 사항
6. 지역내의 주요한 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산림의 관리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산림사업에 관한 사항
동북아 산림포럼, 《한국의 산림과 임업 》, 2000
산림청,《한국임정 50년사 》, 1997
산림청,《제4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안)》,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