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령」시업안 편성 (1911년), 시업안 편성규정 (1919년)
「산림법」영림계획 제도 (1961년)
「산림기본법」산림기본계획(2001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경영계획 (2006년)
산림경영을 위해서는목재의 생산기간인 벌기(나무를 베어서 생산하는 시기)와 갱신법(나무를 베고 다시 다음 세대의 산림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경영의 대원칙이 있어야한다. 이 원칙을 준수하여 작성한 장기적인 관리 경영계획이영림계획이다. 이 영림계획에는 현재 산림청장이 작성 공표하는 국가전체적인 〈산림기본계획〉이 있다. 그리고 〈산림기본계획〉하에 지자체에서 작성하는 〈지역산림계획〉과 산주가 작성하는 〈산림경영계획(영림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에서 영림계획을 편성하기 시작한 것은 1911년 부터였다. 이 당시에는 국유림에 대해 간단한 조사를 실시하고 나무를 벌채하기 위하여 계획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1919년에는 「가시업안 편성규정」을 제정하고 산림조사후에 시업안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1961년에 「산림법」을 제정하면서 영림계획제도를 도입하였고, 1968년에 처음으로 10년 기간의 경영계획을 작성하였다. 1970년에 「산림법」의 개정은 영림계획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였다.
〈사유림 영림계획〉은 1965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1973년에 전체대상 산림의 98%에 대한 계획을 완료하였다. 1990년 「산림법」개정으로 영림계획 간격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2005년 「산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0년 기간의〈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영림계획을 1999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주가 임의로 작성하도록 개정하자 그 작성율은 크게 낮아지기도 하였다. 산림의 계획적 경영의 증거가 되는 영림계획의 작성율을 높이기 위해 산주들에 대한 지원조건 중 영림계획서 작성을 포함시켜 갔다.
우리가 현재 작성하고 있는 영림계획은 산림계획제도하에서 〈전국단위의 산림기본계획〉,〈시, 도 단위의 지역산림계획〉,〈개인 산림경영단위의 산림경영계획(영림계획)〉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국유림은 국유림 관리소 단위의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 사유림은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일반 개인 산주는 일반산림경영계획, 협업체는 협업산림경영계획, 기업체는 기업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얻도록 되어 있다.
표) 년대별 영림계획제도 변천내용
구분 | 1965 | 1975 | 1999이후 |
영림계획작성 체계 | 산림기본계획→영림계획 | 좌동 |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국유림 : 국유림경영계획 |
영림계획기간 | 10년(전후기 5년간의 시업기간을 두었음) ※조림목적대부 및 분수국유림은 대부 및 분수설정 기간 | 5년 ※ 대부 및 분수국유림 : 좌동 | 10년 |
영림계획작성자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조합 ※ 산림청 소관 요존국유림은 영림서장, 1971년부터 사유림은 시장·군수가 작성 | 산림소유자 또는 시장·군수 ※산림청소관 국유림 : 좌동 | ·사유림:산림소유자, 산림기술자 ·국유림: 지방산림청 |
영림계획승인권자 | ·공·사유림: 도지사 ·국유림: 산림청장 | ·사유림 : 시장, 군수 ※산업비림 : 도지사· 공유림 : 도지사 · 국유림 : 산림청장 ※1980년부터 대부 및 분수국유림과 타부처소관 국유림은 도지사가 승인 | ·사유림: 시장,군수, 구청장 ·국유림: 산림청장 |
영림계획구 내용 | ·사유림 -보통영림구(리동단위) -특수영림구 ·공유림: 소유별단위(도,군 기타) ·국유림: 관리소별 | 좌동 ※78년도 이후 보통영림구는 30ha 단위로 설정 | ·사유림: -반경영계획구 -협업경영계획구 -기업경영림계획구 ·공유림: 공유림경영계획구 ·국유림: 관리소별 |
영림계획서식내용 | ·영림계획설명서· 산림조사부· 조림벌채계획부· 부속도면 ※국·공·사유림 공히 동일 | ·사유림: 영림계획서의 카드화(1차 간소화) 2종 - 산림현황 - 시업계획현황 ※1978년부터는 1종류로 통합(2차 간소화) ·국공유림:1965년도와 동일 | ·사유림: 조림, 숲가꾸기, 벌채, 시설, 소득사업 등 ·국유림:국유림경영기본지침에 따름 |
영림계획변경 및 수정 | 영림계획변경사유발생시 변경계획서 작성 인가로 시행 | 좌동 ※사유림은 1978년도이후다음사항은 수정으로 간소화(선벌채 후 수정) -자가용 벌채 -ha 당 15㎥미만의 수종갱신벌채 -병해충 방제상 필요한 피해목 벌채 | |
영림계획작성경비보조 | 사유림중 산림소유규모 100ha 미만 금액 국고보조 ※산림소유규모 100ha 이상은 산주가 특수영림구로 작성 | 좌동 | ·사유림 :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작성 및 운영요령 제 7조) |
산림청,《한국임정 50년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