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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독과점/산업집중 방지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부정축재특별처리법」
「부정축재처리법」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배경

1945년부터 시작된 대한원조 및 차관 지원, 1947년부터 시작된 귀속사업체 불하를 통해 면방직공업, 제분업, 제당업 등삼백산업에 독과점기업들이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이후 권력과 결탁한 부정축재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하였다.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참여한 대기업 중심으로독과점기업들이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공동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폭리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1963년 시멘트, 제분, 제당산업의 삼분파동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결합과 카르텔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를 제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시장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추구하고자 '독과점 또는 산업집중 방지책'이 수립, 시행되었다.

경과

1945년부터 1969년 사이에 행해진 대한원조 및 차관과 미 군정청에 의해 1947년 7월부터 시작된귀속사업체 불하 등을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한 자를 처리하기 위하여 1961년 4월 17일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을 제정하였다. 이후1961년 「부정축재처리법」으로 변경하고, 혁명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고 중요 물자에 대한 적정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1961년 11월 9일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였다. 1963년 발생한 삼분파동을 계기로 1964년 9월 24일 「공정거래법」(초안)이 작성되었으나 업계반대로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였다.1967년 8월 2일 「공정거래법」 입법안을 국회에 재 제출하였으나 1969년 4월 15일 「독점규제법」 입법안의 제출로 자동폐기되었다. 그러나「독점규제법」 입법안 역시 1971년 6월 30일 제7대 국회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이후 입법안 제출과정을 거쳐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798호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공정거래에 관한 부분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독과점과 산업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와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었다.

내용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은 4월 혁명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받아 치부한 자를 응징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경제적 부정·불법 자행의 악폐를 봉쇄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1961년 4월 17일 법률 제602호로 제정되었다. 


조사대상기간을 일률적으로 4월 26일 이전 5년간으로 하고, 부정축재자는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사항을 처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세의 포탈에 대하여 자수자는 가볍게 처벌할 수 있도록 자수유무에 따라 벌과금의 차등도 두었다. 부정축재자가 위원회의 처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 시행에 있어서 모해(謀害)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벌하는 한편 선량한 국민의 불안과 동요를 막고 조속한 경제활동의 원활화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공포일부터 8월간으로 하였다. 이외에재산의 도피, 은닉 등 불법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부정축재처리법」은 국가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공무원(不正公務員), 부정이득자(不正利得者), 학원부정축재자(學園不正蓄財者)의 부정축재에 대해 행정상, 형사상 특별처리를 위하여 1961년 6월 14일 법률 제623호로 제정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5·16 혁명 직후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6호로 모든 물가를 억제하였다. 그 후 사회의 안정에 따라 1961년 7월 10일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6호 개정 법률에 의하여 쌀, 보리쌀, 가정용 연탄을 제외한 물가의 억제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철도운송요금의 인상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의 석탄판매가격의 인상,5·16이후 임산연료구입 금지조치에 따른 석탄수요의 격증으로 월동기간 중 석탄가격 급등이 우려되므로 석탄 및 연탄 등 중요물자에 대한 적정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961년 11월 9일 법률 제770호로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부정축재처리법 제18조의2 시행에 관한 건」(1962년 1월 12일 각령 제372호)은 국가재건에 필요한 공장을 규정하고 있다.〈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제수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요사업 또는 공익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정의하였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은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참여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기업들이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공동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폭리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들 수 있다. 대기업의 독과점은 1963년 삼분파동으로 절정에 달하였다.이를 계기로 기업결합과 카르텔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를 제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났다. 물가의 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물가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물가관계법규를 일원화하여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798호로 「공공요금 심사위원회 설치법」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점차 전환하되, 민간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통하여 창의적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권익도 보호하는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이 내용을 새로이 규정한 것이다.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한국개발연구원,《공정거래정책 20년 : 운용성과와 향후 과제》, 2001
김미경·라휘문·정용덕,《한국 공정거래정책의 제도화과정》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