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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약사 및 약종상 관련 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정 2001.9.28대통령훈령 제104호)

배경

의약분업의 시행 등 급격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제도 및 약사제도의 개선과 보건산업의 발전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이다.


1.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제공 및 이용체계의 개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약사제도의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을 위하여 약국운영의 건실화 및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한다(제2조).


2. 각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한다(제3조).


3. 각 위원회에 공통되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두고, 각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제7조 및 제8조).

내용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정 2001.9.28대통령훈령 제104호)



제1조 (목적)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의료제도 및 약사제도의 개선과 보건산업의 발전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조 (기능)
①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의료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의료기관의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의 개선 

2. 의료인력의 적정한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3. 의학·치의학 교육 수준의 향상 및 수련 제도의 개선 등 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4. 건강보험수가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의 안정화 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
5.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및 기능 정립
6. 의료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의료관계 법령의 정비
7. 그밖에 의료제도의 개선과 의료기관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②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약사제도의 개선 및 보건산업의 발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약국운영의 건실화 및 약제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2. 약학교육의 내실화 및 약사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3. 첨단의료기기의 개발, 신약의 연구·개발 등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4. 보건의료에 관한 생명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건산업의 육성
5. 의약품·의약외품·식품·화장품·의료용구등의 생산·유통·판매 제도의 개선
6. 그밖에 약사제도의 개선, 의약품 건강보험수가의 적정화 및 보건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부위원장 및 집행위원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각 위원회의 집행위원은 위촉위원으로서 의료제도 또는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이하 "의료제도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의 장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정실장 및 보건복지분야를 관장하는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이하 "복지노동수석비서관"이라 한다)이 된다. 


⑤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복지노동수석비서관이 된다. 


⑥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의료제도등에 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의료제도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료계·약계·보건산업계 등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⑦각 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복지노동수석비서관이 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임기) 각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집행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의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위원회의 집행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조사·연구활동을 총괄한다.


제6조 (회의)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운영협의회)
①각 위원회에 공통되는 사항에 관한 운영 및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의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②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위원은 운영협의회의 회장이 된다.
③운영협의회의 위원은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집행위원 및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④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 (전문위원회)
①각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의료제도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시민단체·의료계·약계·보건산업계등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공무원 등의 파견) 각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및 임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각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원·직원과 각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각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여론의 수렴) 각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청회 및 토론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여론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각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04호,2001.9.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보건법규사 편집부,《약사관련법규집》보건법규사, 2006
한국약학대학협의회,《약사법규》학창사, 2002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