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공화국에서는 많은 긴급조치가 있었는데, 「헌법」 제53조에 근거하였으며, 제5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53조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
긴급조치 7호는 1975년 4월 8일 약 2천 명의 고대생이 〈석탑선언문〉을 뿌리며 “민주헌정회복”과 구속자 등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일으키자 즉시 발동되었다. 긴급조치 7호는 고려대학교를 휴교에 처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방부 장관은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7호는 하나의 대학교를 대상으로 발동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군대를 동원해 학원을 장악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 대통령긴급조치 제7호 1. 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2.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3. 위 제1,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4. 국방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부칙 <제7호,1975.4.8> 7. 이 조치는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