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대한 주요 구제제도는「지방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감사원법상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러한 구제제도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사후구제이므로 사전적인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세금고지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이다.
1.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제도
가. 이의신청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납세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각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세(특별시세 및 광역시세)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군세(구세)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의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지방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① 각하, ② 기각, ③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와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해야 한다.
나. 심사청구
이의 신청 후 결정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도지사의 결정(도세의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불복 사유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 2부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역시 심사청구를 받은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① 각하, ② 기각, ③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와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해야 한다.
2.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납세자)는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절차 대신에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감사원에 심사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감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4부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은 3심제도(행정법원→고등법원→법원)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