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1. 공유재산의 의의
가.개념
공유재산이란 일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거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재산(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부잔·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지역권·공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저작권·특허권·의장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을 말한다. 이러한 공유재산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관리보호자도 공무원이며 법에 의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유재산에 비하여 재산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크고 소정의 법규와 절차에 따라야 하는 불융통성, 관리 및 이용상의 소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나.공유재산의 분류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해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공용행정재산, 공공용행정재산 및 기업용 행정재산으로 분류된다(표 참조).
구 분 | 내 용 | |
행정재산 | 공행정재산 | 청사, 관사, 학교, 공무원 아파트 등 |
공공용행정재산 | 도로, 공원, 하천, 제방, 항만 등 | |
기업용행정재산 | 도시철도, 병원, 상수도 등 | |
보 존 재 산 | 문화재, 사적지, 명승지 등 | |
잡 종 재 산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외의 재산 |
행정자치부,《공유재산관리지침》,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