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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공유재산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내용

1. 공유재산의 의의
가.개념
공유재산이란 일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거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재산(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부잔·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지역권·공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저작권·특허권·의장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을 말한다. 이러한 공유재산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관리보호자도 공무원이며 법에 의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유재산에 비하여 재산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크고 소정의 법규와 절차에 따라야 하는 불융통성, 관리 및 이용상의 소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나.공유재산의 분류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해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공용행정재산, 공공용행정재산 및 기업용 행정재산으로 분류된다(표 참조).


<표>공유재산의 구분 및 내용

구 분내 용
행정재산공행정재산청사, 관사, 학교, 공무원 아파트 등
공공용행정재산도로, 공원, 하천, 제방, 항만 등
기업용행정재산도시철도, 병원, 상수도 등
보 존 재 산문화재, 사적지, 명승지 등
잡 종 재 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외의 재산


2. 공유재산관리의 의의
가. 공유재산관리의 개념
공유재산의 관리는 공유재산을 취득·유지·보존·운용·처분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공유재산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현황파악, 등기와 등록, 무단점유된 재산의 권리 회복 등 현상유지뿐만 아니라 미래수요에 대비하여 필요한 재산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나. 공유재산관리의 목적 
공유재산관리의 목적은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물적 수단으로써 공유재산을 항상 양호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보존하고 그 소유목적에 따라 시민전체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다. 공유재산관리 주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관리관을 지정하는 형태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총괄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재산의 종류별·소관별로 구분하여 “재산관리관”을 두고 있다.



3. 공유재산제도 추진 경위
우리나라 재산의 소유형태는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공유재산 그리고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국유재산으로 나눌 수 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1950년 4월 8일에 「국유재산법」이 제정되고 1963년 11월 11일에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후 그 동안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분권화·자율화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제정·공포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공유재산관리지침》, 2006

집필자
최길수(영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