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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세외수입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배경

세외수입은 지방세수입과 함께 중요한 자주재원 과목이지만, 일반적으로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의미하여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사용료·수수료·재산수입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입뿐만 아니라, 이월금·전입금·이자수입과 같이 지방세입의 운영과 회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이고 명목적인 수입, 그리고 지방채, 융자금과 같은 외부차입수입 등 다양하고 이질적인 수입원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내용

1. 세외수입의 특성
세외수입은 그 성격, 부과징수 및 형태, 세출예산과의 연계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잠재수입원으로서 지방세와 함께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수단이 된다.


둘째,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서비스 편익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과징수에 대한 주민의 마찰이나 저항이 적다.


셋째, 세외수입은 종류가 많고 그 수입근거와 형태가 다양하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큰 경우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연도별로 수입규모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합리적 수입예측과 계획적인 예산관리가 어렵다.


넷째, 세외수입은 근거에 따라 재원의 사용용도가 지정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세출예산과 연결되어 있다. 즉, 하천점용료와 사용료는 하천관리에 사용하며, 공원사용료수입은 공원의 개발 및 관리에 충당된다.


2.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
가. 세외수입의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 등 사용자부담금을 비롯하여 회계처리과정에서 단순히 발생하는 이월금 또는 과년도 수입, 다른 정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교부되는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가 재무투자하여 얻는 이자수입 등 다양한 종목과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세외수입을 그 재원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이용자수입·차입수입·회계적 수입·이전적 수입·기타수입(이자수입·부담금 등) 등 5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이용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등을 특정주민이 사용할 때 그 반대급부로서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그리고 인·허가 등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혜택을 받는 특정인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수입 등 사용자부담관련 항목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재산임대수입과 사업장수입 등도 이용자 수입에 해당한다.


둘째, 차입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재원으로 차입금·융자금 등이 해당된다. 이들 차입수입은 일정기간 이후에 상환의무를 수반하는 수입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부채증가에 의한 수입이다.


셋째, 회계적 수입은 실질적인 세외수입원이 아니라 회계처리과정에서 단순히 발생하는 것으로 이월금·순세계잉여금·전입금·과년도수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넷째, 이전적 수입은 다른 정부기관이나 외부의 주체로부터 교부되는 것으로 징수교부금·기부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다섯째, 기타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부담금·과태료·이자수입 등을 들 수 있다.


나. 세외수입의 구성체계
현행 세외수입의 체계는 회계구분에 따라 일반회계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구분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수입의 규칙성을 기준으로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구분된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정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확보되는 수입이며, 대표적으로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재산임대수입·사업장수입·징수교부금·이자수입 등이 해당된다. 이에 비해 임시적 세외수입은 회계연도별로 정례적인 수입이 아니고 특수한 여건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확보되는 수입이며, 재산매각수입·이월금·순계잉여금·예탁금 및 예수금·과년도 수입기부금·전입금·부담금·융자금회수수입 등이 해당된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다시 지방공기업 세외수입과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주로 공기업 등 기업형 정부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으로 구분된다. 사업수입은 사업별로 공영개발사업·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주택사업·구획정리사업·지역개발기금·병원수입 등이 해당되며, 사업외수입은 이월금·전입금·융자금수입 등이 있다.


다. 세외수입의 규모
2006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단체별 세목별 규모를 보면, 총 100,646억원인데,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37.5%인 37,709억원으로 특별시·광역시 9,147억원, 도 2,678억원, 시 11,604억원, 군 4,443억원, 자치구 9,837억원으로 구성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2.5%인 62,938억원으로 특별시·광역시 10,039억원, 도 9,033억원, 시 23,491억원, 군 7,981억원, 자치구 12,392억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또한 회계별 세외수입 신장세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1990년 93,240억원, 1995년 207,465억원, 2000년 315,315억원, 2004년 563,875억원, 2005년 316,488억원, 2006년 253,982억원으로 2004년을 정점으로 하강곡선을 보이고 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 추세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특별회계의 경우 2004년을 정점으로 하강하지만 2005년 세외수입이 2000년보다 많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자료

김태복 외,《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향》한국토지행정학회보, 2002
행정자치부,《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6

집필자
김병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