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제20조, 제24조의 2)
「지방자치법」(제160조)
「지방자치법시행령」(제28조의 3, 제57조)
「지방세법 시행령」(제 41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재원 확보 능력이 취약하고, 독자적 재정 규모가 영세하며, 개별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제력·재정력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중앙정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일정 범위 내에서 보장해 주면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공공 서비스의 양과 질을 일정 수준 유지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공여해 주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방재정조정 제도이다.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현행법과 제도상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국가(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며, 또 다른 하나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재원을 이전·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전자에 속하며 시·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은 후자에 속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의 넓은 의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간에는 그 기능과 제도설정의 목적에는 차이가 없으나 지방재정조정의 주체와 재원에는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국가(중앙정부)가 국가재원의 일부를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는 것이며,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시·도가 시·도재원의 일부를 관할 구역 내의 시·군·구에 지원하는 것이다.
김흥래,《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05
윤영진 외,《새 행정학》(제 3판) 대영문화사, 2004
권강웅,《지방세의 현상과 과제》광교, 2003
서정섭,《재정보전금제도 개선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김경환 외,《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서강경제인포럼, 2000